이야기

유가환급금 신청하기

은오 2008. 10. 13. 19:31

유가환급금  신청하기

 

"신청하면 정말 돈 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차량 미소유자도 지급…최대 24만원 지급

 

 

최근들어 봉급생활자들 중심으로 정부의 고유가 서민지원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가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과연 돈을 돌려주긴 주는 걸까? 하는 의구심에서부터 내 연봉의 경우 얼마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에 이르기까지 궁금증이 다양하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사업소득자는 11월1일부터 환급금신청서를 접수받고 일용근로자도 12월중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일괄해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에 환급금이 입금되며 사업소득자는 11월부터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중에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의 신청을 10월 부터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10월 신청 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로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청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입금한다.

 

사업소득자는 11월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워룽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유가환급금 제도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제도’는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에 대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번 유가환급금의 지원대상은 ‘2007년기준소득(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으로 전체 노동자 중 71%, 전체 사업소득자 둥 85%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급대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2008년 1월1일~12월31일 중 근로를 제공하고 2007년 총급여약(비과세 급여 제외)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0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2007년 기준급여(소득)가 있는 2008년 신규취업자는 2008년 10월에 신청하고 2007년 기준급여(소득)가 없는 2008년 신규취업자는 2009년 5월에 신청한다.


사업소득자 역시 2008년 1월1일~2008년 12월31일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고 2007넌 귀속 종합소득금약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한다. 2007년 소득이 있는 2008년 신규사업자는 2008년 11월에 신청하고 2007년 소득이 없는 2008년 신규사업자는 2009년 5월에 신청한다.


일용근로자는 2007년 7월1일~2008년 6월30일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2007년 7월1일~2008년 6월30일 기간중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2007년 7월1일~2008년 6월30일 기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환급금은 얼마나 되나?

유가환급금은 2007년(기준소득기간)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된다. 2007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기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은 종합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는 소득수준(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에 따라 연간 6만~2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으로 결정된 환급금은 근로사업 월수로 월할 계산한다

 

(유가환급금약=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 X 근로 (사업)월수/12(1년)). 일용근로자는 2007년 7월1일~2008년 6월30일 중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의제(80만/1월)하여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한다.

 

환급신청방법

근로소득자는 이달중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회사가 10월 중에 소속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우송하고 근로자의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개설해 놓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 자신이 1년동안 받은 연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총금여액과 환급 예상세액을 조회한 수 원천징수의무자(소속회사)에게 총급여액과 환급세액 및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한푼이 아쉬운 시기, 연말에 푼돈(6만~24만원)이지만 '용돈'이 생긴다. 정부가 6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유가 환급금이 11월(근로소득자)과 12월(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지급되기 때문이다.

 

대상자만 무려 1,650만명, 단순히 환급 구간(표 참조)만 보고는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된다. 각자 처지가 달라 혹시라도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칠까 봐 전전긍긍이다.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풀어본다.

 

 

-자동차가 없는데 받을 수 있나요, 게다가 맞벌이인데.

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Tax Rebate)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차가 없어도 가능하다. 단 일정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하고, 올해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가구별 기준이 아니라 인별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따로따로 받게 된다. 둘이 합쳐 최고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누가 못 받나요.

소득 기준을 넘는 자(근로자 3,600만원, 자영업자 2,400만원 초과)와 직업군인을 제외한 현역 전투경찰 등 의무복무 대상자는 못 받는다. 유류보조금 대상인 농어민, 화물차 소유자도 제외된다. 특히 자영업자 중 부동산 임대업자는 소득세법 적용이 달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소득기준이라고 하는데, 올해부터 일했는데요.

좀 기다려야 한다. 올해 소득기준을 가지고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급은 내년 6월에 이뤄진다.

-회사원인데 올해 일을 그만 뒀다면 한푼도 못 받나요.

신청(10월) 전후로 따져봐야 한다. 9월말에 그만뒀다면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환급 액수(원래는 12개월로 계산)는 9개월치만 나온다. 예컨대 24만원을 받는 소득 구간에 속했다면 18만원만 받게 된다. 반면 11월말에 퇴직했다면 10월에 이미 신청을 하고 11월 중에 환급금도 탔기 때문에 퇴직 정산시 1개월치(12월분)를 반납해야 한다.

-직장을 다니면서 조그맣게 '투잡'을 한 덕분에 소득이 두 가지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처럼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다. 예컨대 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이 2,000만원이고 부업으로 300만원을 벌었다면 합계 2,300만원이 기준이라 6만원만 환급받을 수 있다. 복잡하다면 유가 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일용직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소득도 명쾌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해당 업체에서 '소득 지급명세'를 냈어야 한다. 식당이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소득 지급명세를 누락하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꼭 일하고 있는 곳에다 제출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일용직은 지난해 소득이 아닌 지난해 7월~올해 6월 기준을 적용하고, 소득구간은 80만원 이상~3,600만원 이하인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자영업자인데 워낙 영세해서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한푼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10월)는 회사에서 일괄 신청을 해주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만 중소기업 등 조그만 업체에 다니고 있다면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환급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회사쪽에 문의하는 게 좋다.

자영업자(11월)는 개별신청이지만 국세청에서 우편물(본인의 종합소득, 환급액수, 신청서 양식)을 이 달 27일부터 발송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 신청서에 본인 이름과 계좌번호만 적어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12월 초에 환급금이 일괄 지급되는 일용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환급 해당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계좌신청'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주소지로 발송되는 우편환을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그래도 궁금한 게 많아 목 마르다.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에 들어가 회원가입만 하면 본인의 해당여부 및 환급 액수까지 알 수 있다. 궁금한 사항도 잘 정리돼 있다. 인터넷과 친하지 않다면 국세청 콜 센터(1544-2030)나 정부민원 번호(국번 없이 110)로 문의하면 된다. 평일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까지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