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이란 무엇인가
1. 사법(射法)의 정의.
보편적으로 궁도 사법(射法)의 용어적 의미를 활을 쏘는 방법이나 방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본원적인 의미는 전통문화 원형으로서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규범으로, 국가전통문화로써 배우고 지켜야 할 문화의 표준을 의미하며 궁도의 헌법(憲法)과 같은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과학적 이론과 원리에 입각하여,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기준을 정한 전통문화로써의 표준을 지키기 위하여 표준인 것이다. 헌법이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이며, 국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으로,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헌법(憲法)이나 사법(射法)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국가 규범(規範)으로 사람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기준인 것이다. 국가 전통문화로써의 사법에 관한 규범원칙과 기준은, 그 자체의 원형을 간직하여 변하지 않고, 활쏘기를 실천하기 위한 궁체와 연속동작인 품새에 대한 규범에 대한 내용을 궤범(軌範)으로 정한 것이다.
활쏘기 제 동작에 대한 규범의 기준이나 원칙을 규정한 사법(射法)의 세부적인 동작이 연결된 궁체(弓體)의 전체동작 형태를 품새 또는 사예(射藝)라 한다. 궁도가 육예에 포함되면서, 사법과 관련한 규범을 유가의 의례를, 사법의 기준인 사경(射經)에 준거(準據)하여 만들어 졌다.
결론적으로 사법(射法)은, 궁도를 수련하는 과정에서, 목표물을 맞히려는 번뇌를 물리치고,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며, 꾸준한 수련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한 방도(方道)였던 것이다. 궁도란, 인체의 골격에 대한 구조적 이론을 알고, 바른 궁체의 형성을 위한 기법수련을 통한 표준 궁체를 형성을 갖추어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국기(國技)적문화로 국민적 결집력을 구현하기 위한 전통문화인 것이다.
표준 사법이란 궁체의 원형이며, 민족 또는 국가 문화로서의 가치를 지닌 문화로 육성하려면 표준 교육커리큘럼에 의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사예(射禮)의 개념
논어(論語)는 유가(儒家) 성전(聖典)인 사서(四書)의 하나로, 공자(孔子)의 가르침을 전하는 어록(語錄)이다.
논어(論語)란 공자의 말을 모아 간추린 내용으로, 학이편(學而篇)에서 요왈편(堯曰篇)에 이르는 20편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이편(學而篇)은 인간 종신(終身)의 업(業)인 학문과 덕행을, 요왈편(堯曰篇)은 성인의 정치이상을 주제로 삼았다.
논어의 첫 장인 학이편(學而篇)은 배움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내용 여러 곳에서 예(禮)에 대한 갖가지 내용들이 있다. 공자가 말하기를 "배우고 틈나는 대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노여워하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논어에서 언급하고 있는 배움이란 학문을 뜻하는 것으로, 공자는 궁도를 통하여 덕행을 예(禮)와 관련한 내용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예(禮)를 사용하는 데는 조화(調和)가 가장 귀중하다.
도(道)는 조화에 있고, 대소사(大小事)가 이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완전하다 할 수 없다.
조화를 알아 화(和)에만 치우치고,
예로써 조절(調節)치 아니하면 완전할 수 없다.
활을 쏜다는 것은 상대와 잘 어울리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근본은 조화에 있으며, 크고 작은 모든 내용도 조화를 기본 토대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조화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실천을 한다고 하여도, 사법(射法)에 의한 균형이 맞게 바로잡아 나가지 못하면 완전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법(射法)은 예(禮)이며, 예(禮)는 도(道)의 이치(理致)이며, 도(道)는 사법(射法)이며, 사법(射法)은 예(禮)라는 등식이 성립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경전인 예기(禮記) 통론(通論)은 예법이나 예의 기본 원리라던가, 예를 초월한 정치와 도덕의 이상에 관하여 기록한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서 중시되고 있는 내용은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이다.
대학(大學)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온 세상을 평안하려면,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를 통하여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에 이르는 것이라는 논리적인 학문이며, 궁도계훈(戒訓)의 출처이기도 하다. 중용(中庸)에서, 활을 쏘기 위하여 사람이 지니고 갖추어야 할 자세와 태도를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고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평상의 이치를 성실(誠實)과 중화(中和)에 두고 있다
활을 쏘기 위하여 사법을 배우는 것은 군자가 수신함에 있으며, 그 목적은 백성을 편안하게 함이라고 하였다. 사법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아버지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엄으로 받아드린다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사랑과 존경의 맹목적 대상이 되는 것과 같다.
사법에서 모든 제 동작이 공경심과 정중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일상화 되려면, 겉모양을 꾸미려는 것이 아닌, 마음을 갖추지 않으면 겉모양이 공경스럽고 바르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윤리 도덕은 예(禮) 없이 실현되지 않으며, 백성을 가르쳐서 풍속을 바로잡는 일처럼, 활쏘기 역시 교육을 통하여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화(敎化)가 없으면 예(禮)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도(道)란, 사물의 당연한 도리이며, 도를 통해서 덕(德)을 얻고, 덕을 통하여 사랑하는 마음인 인(仁)과 마땅한 바를 지키는 의(義)를 알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활을 배우는 사람이 성실함이 없이는 명궁이 될 수 없듯, 사법을 수련하면서 갖추어야 할 도(道)·덕(德)·인(仁)·의(義)는 모두 사법(射法)에서 시작되고 성취하는 것이며, 예(禮)는 위엄(威嚴)과 함께 인(仁)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7살이 되면 도(掉)라 하며, 열 살이 되면 유(幼)라 하며, 활쏘기 교육을 시작할 수 있으며, 20세기 되면 약관(弱冠)이라하며, 30세가 되면 장(壯)이라하며, 40세가 되면 강(强)이라 하며, 50세가 되면 애(艾)라 하며, 60세가 되면 기(耆)라 하며, 70세가 되면 노(老)라 하고, 80세 90세를 모라하며 100세가 되면 기라 한다.
이상의 내용은 인생 일대의 생활과정을 기술한 내용이지만 적령 교육과 관련한 예(禮)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3. 표준 사법(射法)의 정의.
근대 한국 궁도사를 살펴보면, 1894년 7월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활은 사회적으로 산업적 기반을 읽게 되면서, 낡고 부정적인 구습으로 매도되면서, 활과 관련한 직종의 사람들을 한량(閑良)이란 호칭으로 불러진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쇠퇴일로에 놓여있던 궁도가 전통문화로 재인식되어 빛을 보게 된 계기는, 1899년 6월 방한한 독일 왕자 하인리히가 조선의 궁술시연을 높게 평가하면서, 활쏘기가 병영무술에서 전통문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1899년 6월 12일 고종황제는 “활쏘기를 문화로 장려시키라”는 지시를 계기로, 경희궁에 황학정(黃鶴亭)을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1919년 삼일만세운동을 계기로 활쏘기는 전통문화로 빛을 보게 되었다. 삼일만세운동으로, 일제는 무단정책에서 문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개국과 함께 전통문화를 통한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한 활동으로 활쏘기·각희(택견)·씨름·그네놀이와 같은 행사를 후원하였다.
이중, 활쏘기는 지방 청년회와 단체들이 주최하는 대·소규모의 궁술대회가 열리면서 대중적인 인기와 함께 당시로서는 최고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초기의 활쏘기는, 민족의 역사와 얼이 깃든 전통문화를 표방하였으나, 점차 대중적인 인기와 고액의 상금을 미끼로 궁도대회는 흥행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면서 기생을 동원하는 등의 비도덕적 내용의 사풍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기 시작하였고 활은 대중적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활터에서의 흡연과 음주문화는 만연되었고 기생을 동원하는 등의 놀이문화가 유입되면서 사정(射亭)의 의미마저, “활 쏘는 사람들이 어울려 놀기 위하여 활터에 세운 정자”로 2010년 까지 국어사전에 엄연히 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비도덕적 문화로 인식되었던 활쏘기 문화를, “조선의 고유한 정신이 담긴 궁술도(弓術道)”로 정화하여 복원시켜야 한다면서, 기독교청년회(윤치영)가 동아일보 후원으로 제1회 전조선 궁술대회 개최를 게기로 궁도계의 각성과 함께 조선궁술연구회가 창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근대 궁도문화의 장을 여는 계기와 함께, 궁도경기규정이 마련되었고 궁도교습서인 “조선의 궁술”은 간행되었지만, 교육기반의 근간인 사법(射法)을 만들지 못하여 오늘날 까지 궁도가 학교체육으로 채택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헌법(憲法)이란, 국가통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이며,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민족 또는 국가전통문화의 근본이며 실체인 사법(射法)은 국가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실천하기 위한 표준이며 그 속에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표준 속성이 담겨진 것이다.
문화란 학문을 통하여 사람들의 인지(人智)가 깨어 밝게 되는 것을 의미하듯, 궁도(弓道) 역시 사법(射法)에 대한 학문적 바탕위에 문화로서 사법의 표준을 만들어 표준화 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 전통문화로서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궁도의 개념과 관련한 복잡한 논의들은, 궁도의 규범적 의미가 사법(射法)을 통하여 실천할 때 연기처럼 사라지며, 사법의 세부적인 구분을 표준화하여 실천할 때, 하나의 문화적 뿌리를 형성하여 독특한 경향(傾向)의 뜻을 더하는 것이다.
이제 궁도는 국민생활체육으로 정립될 것이고, 궁도는 스포츠와 같은 개념에서 더욱 발전하여 전통문화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현재 궁도는, 일정한 규칙 아래 기량을 겨루는 경기(競技)로 운영하고 있지만, 관중이 외면하고 있는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궁도교육진흥사업이다.
궁도교육(弓道敎育)이란, 궁도라는 학문을 통하여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이념을 실천하려는 본질인 예(禮)와, 활에 대한 동양과학의 범주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기법인 사법(射法)교육을 말한다. 2012년 현재 전통문화를 내세우며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단체는 800여개가 넘지만, 전통무예문화로서 기반을 갖춘 분야로는 태권도뿐이며, 씨름계가 뒤를 잇고 있지만 나머지 분야는 문화에 대한 개념조차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함께, 모든 문화가 글로벌화 하여 세계로 진출하여 국제적으로 한류문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궁도가 세계 각 나라에 학문을 바탕으로 한 사례(射禮)문화로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본래의 전통문화였던 사례(射禮)문화로 회귀하여,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청소년교육 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귀감(龜鑑)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가 스스로 비하시켜 왔던 궁도문화의 정체성 구현을 위하여, 놀이라는 용어를 대회로 정정하고, 학문적 기반조차 마련치 못하여 용어의 정리조차 하지 못한 무국적 문화를 사법에서 배제하여 문화적 정통성을 추구하는 과제의 실천이다. 도학(道學)이란 동양 철학에서, 자연에 따라 행하고 인위를 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인간의 지식이나 욕심이 오히려 세상을 혼란시킨다고 여기고 자연 그대로를 최고의 경지로 보려는 정신의 구현인 것이다.
4. 궁도교육의 표준화.
우리 활의 성능이나 기법적인 내용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궁도의 학문적 수준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이론체제를 비롯하여 전통문화로서의 개념조차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 궁도계의 현실이다.
활 문화와 관련한 용어의 의미 | |||
활쏘기 | 궁술(弓術) | 궁도(弓道) | 국궁(國弓) |
활을 쏘는 행위 | 활 쏘는 기술 | 활을 쏘면서 지켜야 할 도리 | 우리나라 활을 쏘는 것. |
한국 궁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두 단체인 대한궁도협회나 궁도연합회가 궁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궁도는 일본문화를 의미한다면서 궁술 또는 활쏘기라는 용어가 바른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국궁이란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현재 활을 배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는 사서(射書)로 “사법비전공하”가 있지만, 활을 잘 쏘기 위한 기법적인 내용의 병서(兵書)로, 교육과 관련한 명확한 개념이나 체계화한 이론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사정(射亭)에서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활을 다루는 내용과 적중을 위한 기술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전통문화임에도 교육을 위한 표준 체계의 사법교육 커리큘럼이 정립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국기(國技)로서의 문화적 기초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궁도를 국기(國技)로 삼고 있는 일본 궁도를 살펴보면, 조직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승단 업무는 유단자로 수성된 중앙심사위원회가 전담하고 있지만 학문과 실기와 관련한 표준이 마련되어 있다.
일본이나 양궁은 8절로 구성된 사법에 의한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궁체를 비롯하여 품새에 대한 기준을 표준화 하여 철저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궁도문화에 대한 이념과 개념을 비롯하여 사법에 대한 학문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교육적 교육을 실시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궁도가 학문이 아닌 단순한 민속(民俗)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정(射亭)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들에게 기예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명궁(名弓)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호칭에 걸 맞는 권위적인 내용보다 기법 면에서 타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유단자(有段者)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바둑, 태권도, 유도, 검도와 궁도의 차이는, 이러한 유단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인정할 정도의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궁도에서 입·승단 제도는 존속되어야 하지만, 입단에 오르기 위한 기본 이념교육에 대한 필기시험을 통하여, 궁도는 활쏘기 행위를 통하여 도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정도는 스스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궁도가 에(禮)로 시작하여 예(禮)로 끝난다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요구하면 당황해 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학교 또는 고과서가 아닌 구전으로 들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궁도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과서에 의한 교육이며, 이를 기반으로 습득하는 내용은, 구전에 의한 내용이 아닌, 논리적이고 과학적 이론체계를 갖춘 교육이며, 이러한 교육은 전통문화로서의 표준문화로 정립되는 것이다. 궁도 표준화 교육은 국가 문화로서의 사법(射法)으로, 표준화로 규정하는 순간 활터에 들어서는 몸놀림 부터 화살을 주우러 가는 동작 일체가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생활체육으로서의 궁도는, 궁도에 대한 개념을 총괄적 학문으로 재구성하여, 국가표준 궁도사법으로, 브랜드 문화로 기반을 갖추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여 성숙한 궁도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