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향친구 아버님의 부음을 듣고, 서울에 사는 친구와 함께 포항을 다녀온 박오헌씨(43)는 고속도로에서 친구와 ‘말싸움’을 벌였다.
안전운전을 이유로 1시간이나 1시간30분마다 꼭 10∼20분쯤 쉬는 친구의 느긋함 때문이었다.
문상을 마치고 급히 서울로 돌아와야 했던 박씨는 “조금만 서두르면 길 막힘이 덜할 테니 빨리 가자”고 했으나 친구는
“우리나라 법에도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여전히 느긋해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럼 택시운전기사들은 굶어죽으라는 소리냐”고 반박했으나 친구는 “아무튼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돼 있다”며 웃기만 했다.
집에 돌아온 박씨는 아들의 컴퓨터부터 켰다. 친구의 말이 사실인지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박씨의 KO패. 도로교통법 제24조 ‘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에 “자동차의 운전자는 휴식하지 아니하고 2시간 이상 계속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 이렇게 황당한 일이….
하지만 그것은 약과였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서 들은 세계의 ‘황당 법률’은 더욱 가관이었다. 자기네 반 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장난으로라도 개 앞에서 인상을 쓰면 안되고 의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목욕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반신반의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었다. 황당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되고 있는 세계의 법령 등을 모아놓은 미국 ‘DumbLaws(www.dumblaws.com)’ 사이트에서는
▲ 쥐덫은 사냥면허증을 가진 사람만이 놓을 수 있다
▲ 콧수염 기른 남자가 여성에게 키스해서는 안된다
▲ 모든 범죄자는 범행 24시간 전에 희생자에게 범행 내용을 통보해야한다
▲ 쓰레기·먼지를 양탄자 밑에 쓸어 넣는 것을 특별청결법으로 금한다
▲ 결혼한 부부도 셋집에서는 벌거벗고 자면 안된다
▲ 모든 여성은 일요일 오후 낙하산 점프를 해서는 안된다
▲ 수영복 입고 노래하면 안된다
▲ 비행 중엔 비행기 밖으로 나갈 수 없다
▲ 미혼 여성이 혼자서 낚시질을 하면 위법이다
▲ 엄마가 면허 없이 딸에게 파마를 하면 위법이다
▲ 마늘을 먹고 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장소(영화관·박물관)에 가면 위법
이다
▲ 부모가 부자라고 허풍을 떨면 위법이다(이상 미국) 등의 법률조항이 올라있다.
특히 루이지애나주는
“이로 사람을 물면 일반 폭행이지만, 틀니로 물면 가중 처벌한다"거나
“물총으로 은행을 털면 위법이다”는 어처구니없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이밖에 세계에는
▲ 철로 위에서 키스하는 것은 위법이다(프랑스)
▲ 아이들의 담배 구입은 불허하지만 피우는 것은 상관이 없다(호주)
▲ 탈옥을 시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덴마크)
▲ 텔레비전을 보려는 사람은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영국)
▲ 집에서 나체로 다닐 수 없다(싱가포르)
▲ 노팬티로 다니면 불법이다(태국)
▲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똑똑해야만 한다(중국)는 등의 법규정이 있다.
한편 이같은 황당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장모씨(39·변호사)는 “법률에는 훈시규정과 강행규정이 있는데, 훈시규정 중에는 너무 당연한 소리여서 오히려 황당하게 보이는 것이 더러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그와 비슷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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