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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이 무엇인가

은오 2013. 1. 22. 12:22

지난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택시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5일 국토위는 전체회를 열어 택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에따라 택시법은 다음 주 법사위와 국회본회의 절차만 남겨 놓고 있지만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법’은 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 을) 원내 수석부대표가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추진했으며 정부여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었습니다.

물론, 택시가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열악한 택시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문제는 택시라는 운송수단의 특성상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대중교통이 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택시업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7천6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사실상 준공영제 적용을 받아 적자부분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고 비록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의 ‘버스전용차선이용’은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면 차후 택시업계가 이를 빌미로 버스전용차선이용을 주장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법상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어진 노선과 요금에 따라 운행되는 교통수단으로 정의돼 있다”며 “관련법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저앟는 사례를 교통관련 국제기구나 해외사례, 학계 등에서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관계부처, 지자체, 버스 등 관련 업계도 반대하고 있다"며 택시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택시 대수를 줄이고 요금을 현실화 하는 방법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택시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택시를 늘려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불특정다수를 수송하는 버스나 지하철 등과는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교통전문가는 “법상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어진 노선과 요금에 따라 운행되는 교통수단으로 정의돼 있어 개별 교통수단인 택시와는 다르다”며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통관련 국제기구나 해외사례, 한계 등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통해 택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는 언론보도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박기춘 의원 등은 이번에는 대중교통수단 정의에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운송수단”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박기춘 의원은 ‘택시법’을 위해 ‘대중교통의 정의’까지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박기춘 의원 택시업계로부터 돈이라도 받아먹은거 아닌가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억지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뭡니까?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총 25만 5천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서울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법인 2만 2천대와 개인 5만대를 포함 총 7만 2천대로 집계된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대선용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법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