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K2와 국내 케이투코리아는 무관한 기업이다 2.K-2 PINATUBO, PRO K-2, K2 ClifF Hanger" 등은 중소기업의 브랜드이다 2.'K2'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유명사로 독점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단어이다 3.'K2'라는 브랜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 회사는 '셀파스포츠'이다 | |||||||||
특허청 "K2는 식별력 없어 일방적 독점 등록 인정 안돼" | |||||||||
하지만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지적재상권 침해 사례 역시 심심치 않게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법적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K2’라는 등산화 브랜드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케이투코리아(대표 정영훈)는 지난 99년 부터 유사브랜드 ‘K2'를 사용하는 후발업체들과 상표에 대한 기득권을 놓고 고소ㆍ고발 등의 법정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케이투코리아는 브랜드 이름에 'K2'를 넣어 사용하고 있는 PROK-2 상표권 보유 업체와 'K2 상표 부정사용과 불사용' 등을 취지로 등록상표 취소소송을 당해 기존에 갖고 있던 9개 상표에 취소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재판부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K2'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유명사로 독점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이투코리아는 그동안 자신들이 등산용품인 'K2'브랜드의 이미지를 쌓아 왔다며 기득권을 주장했고 얼마 전에는 브랜드 이름에 'K2'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타업체들을 자사 브랜드의 '짝퉁'이라는 식의 내용으로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내 관련 업체들이 고소를 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후 기사에서 말하는 'K2' 브랜드는 회사 명칭이 아니라 이를 변형시켜 상표권으로 등록한 브랜드 로고를 의미한다.> 순수 'K2' 만으로는 상표권 등록 불가 ‘K2’는 해발고도 세계 2위인 히말라야 명산 이름으로 영화 ‘K2'를 통해 국내에 더욱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허 법상 알파벳과 숫자, 널리 알려진 명칭 등은 식별력이 없어 어느 일방의 독점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현재 국내에는 20여종의 변형된 케이투브랜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투코리아 역시 순수 'K2'가 아닌 변형된 알파벳 혹은 숫자 조합, ‘K2' 단어 앞뒤에 다른 문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 등으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타 업체들도 'K2' 문자를 변형하거나 앞뒤에 다른 문자(예들 들면OOK2OO과 같은 형태)가 조합된 형태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케이투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순수K2' 브랜드 사용권(등록시 독점가능)을 출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K2'상표 국내 최초 사용은 누구? 그렇다면 국내에서 처음 'K2'라는 브랜드를 사용한 곳이 케이투코리아 일까? 확인 결과 'K2'라는 브랜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 회사는 '셀파스포츠'이다. 이 회사는 1960년대부터 1983년까지 20여년간 'K2'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다가 84년 셀파스포츠로 브랜드를 개명했다. 당시 셀파스포츠는 케이투코리아 故정동남 사장과의 법정분쟁에서 패소해 셀파스포츠로 계명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셀파스포츠의 패소원인은 브랜드를 특허심판원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였고, 이 때문에 20여년간 사용해온 브랜드명을 고스란히 케이투코리아에게 넘겨주게됐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특허법원에 'K2'브랜드를 처음으로 등록한 회사가 케이투코리아가 아닌 미국의 'K2(스키, 스노우보드, 스케이트 용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 계열사인 케이투코퍼레이션이라는 점이다. 케이투코리아는 지난 1982년 9월 28일 ‘K2'상표을 출원하고, 이듬해 12월 16일낚시바구니, 등산백받침대, 승마 구두 등의 일부 상품을 지정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인라인스케이트로 유명한 케이투코퍼레이션이 1981년 10월 29일 'K2' 상표권을 출원하고, 1983년 2월 16일에 스키용 귀마개, 스키용장갑, 스키용모자 등의 지정상품을 국내에 등록했다. 즉, 케이투코리아보다 케이투코퍼레이션이 한발 앞서 'K2'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한 것이다.
두 업체가 각각 'K2' 브랜드를 등록했지만 서로 다른 분야의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1987년 케이투코리아측이 지정상품에 스키품목을 추가로 등록하면서 미국K2사와 경쟁업체가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에 미국K2측이 특허법원에 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케이투코리아의 상표권 등록에 대한 취소확정 판결이 결정(2000년 6월 15일)되기 까지 무려 5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케이투코리아는 계속해서 'K2' 브랜드를 달아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케이투코리아와 미국K2는 무관한 기업 상당수 소비자들이 케이투코리아를 미국K2사의 계열사 혹은 한국지사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두 회사는 전혀 무관하다. 국내 브랜드인 케이투코리아는 등산화를 주로 생산하고, 미국K2사는 인라인스케이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두 회사의 해외 및 국내 인지도에서 본다면 미국K2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 인라인 분야 전문 브랜드인 미국K2는 현재 전세계에 'K2'브랜드를 등록해 놓은 상태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케이투코리아가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미국K2사의 높은 인지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케이투코리아에 'K2'브랜드 독점권 인정 할 수 있나? 여기서 다시 기사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앞서 말했듯이 케이투코리아는 'K2'라는 명칭을 넣어 브랜드를 만든 중소기업들을 자사의 유사제품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내보냈다. 일간지에 게재된 광고에는 "유사품 경고, 유사상표 제조, 전시, 판매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K2 정품이 아닌 유사제품은 A/S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유사상표주의 : K-2 PINATUBO, PRO K-2" 등 중소기업의 브랜드가 실렸다. 케이투코리아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이미지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려 든다는 판단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K2사와의 관계를 보면 케이투코리아 역시 중소기업들과 비슷한 입장이었던 때가 있었고, 'K2'라는 단어는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이들 업체는 모두 합법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곳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K-2 PINATUBO등의 상표권자인 케이투스포츠 이성렬 사장은 "K2는 모든 등산가들이 정복하고 싶어하는 곳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등산용품을 만드는 나로써는 K2라는 말을 브랜드 명칭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케이투코리아가 우리는 '짝퉁'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몹시 불쾌하다" 말했다.
(주)케이투코리아는 특허청에 'K2, K-2, K2 Plus' 등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하고(2005년 2월 27일), 대법원 역시 'K2' 상표 등록을 불허했다. 이에 케이투코리아는 K2에 영문 혹은 한글 등을 섞어 변형한 여러가지 상표를 등록했지만 실제 제품에는 단순히 'K2'라는 단어만 적힌 상표를 달아 판매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등록이 안되는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해오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 “케이투코리아의 ‘순수K2‘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해 특허청에서 등록을 거부했다”며 “순수'K2' 상표로 다시 출원을 하더라도 계속 거부를 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허청의 불가 방침에도 케이투코리아측은 끊임없이 단순 'K2'라고 적힌 상표 등록을 신청하고 있다. 계속되는 소송, 법원서 무혐의 판결나도 중소기업들만 '피멍' 이와 더불어 케이투코리아는 브랜드에 'K2'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유사상품'이라며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송건이 무혐의로 판결이 났다. 가장 최근엔 K-2 PINATUBO에 대해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특허심판원은 무혐의로 판결(2005년 10월)했다. 또 1999년에는 K2 ClifF Hanger에 대해 상표법과 부정경쟁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으나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쳤다. 케이투코리아의 이같은 고소ㆍ고발은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입는 피해는 치명적이다. 부산의 상표권자 권모씨는 유사상표 사용으로 케이투코리아에 피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세관에서 통관을 기다리던 수입등산화 수천 켤레가 통관이 보류돼 상품 매입자금의 결제날짜를 지키지 못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했다. 또 케이투코리아가 일간지에 낸 광고로 제품의 반품 요청이 쇄도해 파산한 업체도 있다. 이성렬 대표는 "특허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중소업체의 상표를 마치 짝퉁상표인양 허위광고해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적자가 나거나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며 "피해업체들이 합심해 케이투코리아측에 업무방해, 무고,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명예훼손 등의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상표권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指定商品)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설정등록(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하고(상표법 41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更新登錄)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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