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은오 2009. 4. 23. 13:56

화장품 소비자에게 2008년 10월18일은 기념비적인 날이다. 이날 이후 시판되는 모든 화장품에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전성분 표시제는 말 그대로 화장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화장품 포장재 등에 표시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1977년, EU는 1997년, 일본은 2001년부터 이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실시해왔다.
 
구희연·이은주씨는 전성분 표시제야말로 '소비자의 생명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성분 표시에 무심한 소비자가 많다. 식품첨가물을 꼼꼼히 따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반인이 성분 표시를 처음 접하면 당황하기 쉽다. 기자가 집어든 아이크림 포장재에 적혀 있는 성분은 무려 47가지에 이르렀다. 개중에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화학 성분이 상당수였다.
 
이럴 때는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자.
 
첫째, 성분 표시는 성분 함유량이 많은 순서대로 하게 돼 있다. 곧, 맨 앞에 나온 성분이 가장 많이 든 성분이다.
 
둘째, 모든 성분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자신의 피부 특성에 맞는 성분, 반대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은 기억해두자. 대한피부과의사회(www.akd.or.kr)에 가면 자기 피부 유형에 맞는 화장품 선택 가이드가 올라 있다. 잘 모르는 성분은 대한화장품협회(www.kcia.or.kr/cid)에서 검색해볼 수 있다.

셋째,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제기된 성분 또한 반드시 기억해두자. 문제는 대한화장품협회나 식약청 정보만으로는 이를 알기 어렵다는 것. 이럴 때는 구희연·이은주씨가 소개하는 '피해야 할 20가지 성분 카드'를 참조하자(왼쪽 표 참조).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미국 화장품 안전가이드(www.cosmeticsdatabase.com)도 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획기적인 제도이지만 아직 허점이 많다.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간사는 "화장품이 점점 소량화하는 추세인 만큼 현재 예외 대상인 50g, 50ml 이하의 소량 제품에 대해서도 전성분 표시제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화장품 매장에 전성분 정보가 담긴 책자를 비치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성분을 공개하게끔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홈페이지에 성분 표시를 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더페이스샵코리아는 "중저가 브랜드인 만큼 이미지 관리가 중요해 모든 화장품의 성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업계 1, 2위인 태평양과 LG생활건강은 '아직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홈페이지에 성분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은주씨는 화장품 회사가 전성분 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판매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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