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년에서 강화…신용관리 비상
개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연체기록 반영 기간이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11일 한국신용정보는 "최근 금융위기 상황을 반영해 지난 1일부터 신용위험평점
신모형을 금융기관(일부 기관 제외)과 개인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모형에 따르면 이자나 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최대 5년간
연체정보가 신용등급에 반영된다.
종전에는 최대 3년 동안만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과거 연체한 적이 있는 개인의 신용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대신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을 반영하는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신용정보 조회기록은 신용등급 점수 가운데 9.5%를 차지하는 항목이다.
한신정은 아울러 국내에서 금융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처음으로 산정하기 시작했다.
한신정 관계자는
"작년 1월부터 신모형 개발작업을 했고 하반기 회원사를 통해 검증작업을 마쳤다"며
"과거 연체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지만
연체 기록이 없는 개인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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