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비보호 좌회전신호

은오 2009. 5. 7. 16:12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위하여 '비보호 좌회전'신호를 설치한곳이 많은데 신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대로 신호를 알았으면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포함되며 '모든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할때는

 

반드시 녹색 신호시에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좌회전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라 하더라도 좌회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신호위반이 적용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용어를 잘못 해석하여 아무때나 지장만 주지 않으면 좌회전 할수 있다 라고 오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적색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운전자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시 다른사고에 비하여 정면 충돌등 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보호 죄회전' 교차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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