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집 짓기

농막관련 법규

은오 2019. 3. 28. 09:56

     [비닐하우스농막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가설 건축물 신고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답변

    1.관련법규 ---농지법시행령 (농막관련부분만 요약한것임)



    제2조 (농지의 범위)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농막ㆍ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관련 근거


    농림수산식품부 발행 -농지업무편람2010.3 (126페이지)


    3.농막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함.


    1).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2)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농작업주의 휴식

  •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연면적 합계가 20평방미터 이내일 것.


    4)개정으로 삭제함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드라도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


    2.농막의 정의


    농막은 원두막이나 농사용 창고로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농막은 대부분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방갈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막을 설치하다 보면 해당 지자체 담당자로 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을것입니다.



    1). 6평이하의 농막은 농지에 설치신고도 필요 없으니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또는


    2). 가설건축물설치신고를 하고 설치하세요.



    해당 토지와 담당자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모두 맞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3.농막의 설치


    농막설치시 구조와 디자인 그리고 이에 따른 주요설비등에 대한 것 입니다.


    1)농막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처럼 영구 고착식 건물은 불허될 수 있으므로 컨테이너나 경량철골

  •   또는 경량 목구조가 대부분입니다.


    2)농막의 구성은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농업용창고 또는 원두막의 개념이므로 단순하게 거실 또는

  •   샤워실과 거실로 나누는게 좋습니다.


    3)외관이나 내,외부 마감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컨테이너하우스처럼 단순하거나 또는 미관을

  •   고려하여 예쁘게 설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규모는 연면적6평(3m*6.6m)이하여야 하지만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다락방의 설치와

  •   상부에 원두막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반드시 건축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막 외에 온실이나 하우스등을 설치하면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지하수 개발비용은 소형관정 기준으로150~200만원(모터,허가포함)가량이며 해당지역 지하수

  •   개발 업체에 의뢰하세요.


    6)농사용 전기인입 비용은 한전주가 200m이내일때 55~60만원(한전불입금포함) 가량이며,해당지역

  •   전기공사 면허업체에서 대행해 줍니다.


    6)난방은 전기난방필림을 주로하고 보조난방으로 석유나 가스스토브,장작난로를 사용합니다.


    7)샤워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수세식좌변기는 안되므로 외부에 이동식화장실 (20~50만원)을 설치

  •   하면 됩니다.

                           


  • 답변

    ◑ 농막 설치에 관련된 법규


    - 관련법규 - 농지법시행령 ( 농막관련부분만 요약 )



    ◑ 제2조 (농지의 범위)


    -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농막ㆍ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 관련 근거


    농림수산식품부 발행 - 농지업무편람2010.3 (126페이지)



    ◑ 농막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함.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평방미터 이내일 것.


    - 개정으로 삭제함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

  •   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


    ◑ 농막의 정의


     농막은 원두막이나 농사용 창고로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등)

  •  에 의한 인. 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에 해당

  •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농막은 대부분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방갈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농막을 설치하다 보면 해당 지자체 담당자로 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을 것입니다.


    - 6평 이하의 농막은 농지에 설치신고도 필요 없으니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또는


    - 가설건축물설치신고를 하고 설치하세요.


    해당 토지와 담당자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모두 맞는 대답일 수 있다.



    ◑ 농막의 설치


    농막설치 시 구조와 디자인 그리고 이에 따른 주요설비 등에 대한 것 이다.


    - 농막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처럼 영구 고착식 건물은 불허될 수 있으므로 컨테이너나 경량철골

  •   또는 경량 목구조가 대부분이다.


    - 농막의 구성은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농업용 창고 또는 원두막의 개념이므로 단순하게 거실 또는

  •   샤워실과 거실로 나누는 것이 좋다.


    - 외관이나 내, 외부 마감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컨테이너하우스처럼 단순하거나 또는 미관을

  •   고려하여 예쁘게 설치하라고 할 수 있다.


    - 규모는 연면적6평(3m*6.6m)이하여야 하지만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다락방의 설치와

  •   상부에 원두막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반드시 건축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막 외에 온실이나 하우스 등을 설치하면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하수 개발비용은 소형관정 기준으로150~200만원(모터, 허가포함)가량이며 해당지역 지하수 개발

  •   업체에 의뢰한다.


    - 농사용 전기 인입 비용은 한전주가 200m이내일 때 55~60만원(한전불입금포함) 가량이며, 해당지역

  •   전기공사 면허업체에서 대행해 준다.


    - 난방은 전기난방 필림을 주로하고 보조난방으로 석유나 가스스토브, 장작난로를 사용한다.


    - 샤워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수세식좌변기는 안되므로 외부에 이동식화장실 (20~50만원)을 설치

  •    하면 된다.



    ◑ 그 외에


    그 외에도 한전주가 200m이상일 경우에는 1m당 6 만원 가량으로 비용이 급증해 부담되므로 중간에 한 번 더 설치하는 방법이거나 아예 이동식 발전기 (30~70만원)를 사용하기도 한다.


    전기가 없다면 자동차 밧데리로 LED조명등을 사용하거나 옛날처럼 호롱불을 사용하기도 하며, 온수를 가스순간온수기(30~40만원)로 사용하는데 샤워실처럼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면 질식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지표수위가 낮은 곳은 중형관정(500~600만원)이나 대형관정(1,000만원)으로도 지하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광산주변처럼 광해지역에서는 수도물로 부적합할 수도 있으므로 허드렛물은 개울물이나 빗물을

  • 저장해 사용하고 식수는 생수를 이용하기도 한다.


    특히나 야외의 푸세식화장실을 거부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캠핑카나 소형요트에서 사용하는 휴대용좌변기(20~30만원)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톱밥을 사용하는 생태화장실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농막은 상시거주는 아니래도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최소한의 기능 즉 보온단열과 환기, 채광 등 그리고 설비를 갖추어야 사용 시 불만이나 싫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농막 이란 ?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또는 신고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종자의 보관, 농 작업 중의 휴식 및 간

  •   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간이 취사라 함은 휴대용 가스렌지(부르스타) 등으로 취사

  •   하는 것임)


    - 연면적의 합계가 6평 이내일 것(약 20 m2 이하)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한전 전기연결, 농막 내 수도관연결, LPG 가스렌지 설치를 금한다는 뜻임)


    따라서 상기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절차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하다.


    * 건축허가를 득해야만 전기, 수도, 가스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 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만 이행하면 됨.


    * 농막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농지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30평 이하 단독주택의 건축신고가 면사무소로 이관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면사무소에서 농막설치관련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농막에 대한 법규 내용을 보시면 전기, 수도, 취사가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 제한사항은 화장실 설치, 난방설치도 설치금지이다.

    다시 말해 농막은 임시용 간이 창고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 농막이라는 단어가 법규에 나온 이유는


    농막의 원래 용도가 농부가 거주하는 집으로부터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위치에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농기구 및 농자재를 보관하는 임시창고이며,


  • 임시 휴식공간으로 만든 간이 시설이었기에 법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도시민들이 시골에 주말농장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도시에서 일 년에 몇 번 아니면 주말마다 내려가서 쉴 곳이 없다는 이유로


  • 흔히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전기, 난방, 수도, 취사를 할 수 있게 임시 숙소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때로는 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불법 개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단속하기 위하여


  • 법으로 농막의 정의를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농막용 컨테이너를 임시숙소로 사용하려면 정식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라고 법으로 제한을 하게 된 것이다.


    과거에 농막용으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으신 분들은 6평 이하인 경우 신고 없이 가져다 놓을 수 있었던 농막이 이제는 농막용 가설건축물이라는 신고를 하고 가져다 놓게 법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농막은 농지에 농지 전용 없이 가져다 놓는 것이므로 기초공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농막은 임시 시설물이므로 용도가 필요 없어지면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뀐 법에도


    농막 안에는 법규정상 임시창고용도이므로 전기, 수도, 난방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정부에서 도시민들의 주말농장에 필요한 임시 숙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10평 이하 주말주택에 대해서는 세재해택을 주는 이유가 생긴 것이니 농막을 임시숙소로 쓸 수 있게 법이 바뀐 소지는 거의 없다.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 건축물이다.(타 지목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농막이라 하지 않는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선 농막은 건축사의 대행은 필요 없이 신청인 본인이 면사무소의 산업계 건축과에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서1부, 배치도1부, 구조도1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신고필증이 나오면 면허세 및 취득세가 몇 만원 정도 이다.


    신고필증을 받은 후 컨테이너 등을 가져다 놓는다. 사용기간은 2년이며 연장은 가능하다.


    가설건축물 신고서는 면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을 쓰시면 되고 배치도는 지적도를 복사하여 지적도의 축적에 맞게 농막의 크기를 표시하고 농막의 위치를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면 거리 표시가 된다.


    그런데, 농막을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는 것으로 표시하면 측량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담당자 입에서 나올 수 있으니 농막의 위치는 필지경계선으로부터 여유 있게 거리를 두어 농막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평면도에는 당연히 전기, 주방, 화장실 표시 없이 창문과 현관문 표시만 되어 있어야 한다..


    농막은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하여 집에서 편하게 농막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민원부서의 잦은 보직이동으로 농막신고에 대해서 업무방법을 잘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특히, 건축설계사무소 가서 평면도와 배치도를 설계해 와서 접수하라는 몰지각한 공무원을 위해 세움터 신고 방식을 이용한다면 건축설계사무소 이용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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