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집 짓기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은오 2019. 3. 28. 10:16

지하수를 공업용수, 농업용수 또는 음용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관정 설치 지역을 파악하고, 굴착을 시행하여 관정을 설치하고 지하수를 채취하는 모든 행위를 지하수 개발이라 한다.


상수도의 경우 크게 

-직접 관정을 파는 경우,

-마을의 상수도를 이용는 경우

-군이나 면의 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지하수 관정

전원주택의 경우 마을과 거리를 두고 짓는 일이 많아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지하수 개발 비용은 사용 용도와 그 지역 지하수 사정, 지표 수위와 수질 및 지질과 상관이 있다.

지하수 관정은 소형관정과 중형관정, 대형관정으로 구분되며,


지표 수위가 높고 수질이 좋다면 소형 관정으로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중형이나 대형 관정이 필요하다.


지하수 개발비용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 그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지하수 개발은 인허가 비용을 포함하여 소형관정은 150만원, 중형관정은 300~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

     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

   하수 영향조사지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와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허가신청의 확인 및 심사】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지하수 이용·개발의 불허가 및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

      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

     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불허가의 통지 및 허가서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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