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보이스 피싱(전화 사기)

은오 2007. 5. 31. 14:39

금융사고와 납치 협박 등으로 돈을 뜯어내는 전화 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는 가운데 최근 모 지방법원장이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에 속아 6000여만원을 사기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누구라도 걸려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대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방의 A법원장은 최근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살리려면 60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폰뱅킹이나 인근 편의점을 이용해 신속하게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A법원장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아들이 납치됐다는 말에 경황이 없어 미처 납치 여부를 확인할 여유도 없이 6000만원을 송금했다. A법원장은 송금을 하고 나서야 검찰에 계좌번호와 협박내용 등을 알리고 수사를 의뢰했다.

연락을 받은 검찰은 A법원장 아들이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바로 예금계좌 추적과 통화내역 확인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으로 보인다”면서 “협박전화를 받으면 순간 당황하게 돼 납치 여부 등을 확인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전화를 받으면 항상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이번 A법원장 피해사건처럼 범인들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해 데리고 있다.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신고가 서울 광진경찰서에 접수됐다. 특히 범인들은 B씨가 아들에게 확인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미리 아들 휴대전화로 3차례 전화를 걸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끊거나 심한 욕설을 해대 아들이 휴대전화 전원을 끄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도 날로 교묘해져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직원 행세를 하며 “세금이나 보험금을 돌려준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돈을 빼가던 ‘보이스피싱’은 ‘금융사고가 났다’, ‘사기사건에 연루됐다’,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사기로 바뀌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 본격화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전화사기 피해 건수는 3047건에 이른다.

따라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전화로 요구하는 금전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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