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문이 아직도 유효한 상황에,
식품 의약품 안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합동단속을 벌였습니다.(4월 16일~5월 21일)
현재 표시제 대상은 3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음식점, 구이용 쇠고기입니다.
전국에 2800개 정도 있다는데요, 이번 단속 대상은 623개 업소,
이 중에서 약 10%인 61개 업소가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등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각 업소별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증명서 미보관 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은 보통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허위표시 쪽은 수사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정지 7일 정도 처벌이 예상됩니다. 영업정지는 업소에게 큰 타격인만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데 하루 매출*7을 내야한답니다. 이것도 꽤 큰 타격이죠.)
@호주산 고기를 식약청 직원이 꺼내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취재를(적발된 업소를 가서, 식당 주인의 '변명'을 듣고, 현장 촬영, 인터뷰 등) 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건 굳이 업소쪽에서 본다면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허위표시는 알면서도 저지른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죄질이 고약하다고도 하죠.
-식약청은 허위표시로 적발된 업소 25곳 중에서 12곳은 고의성이 짙다고 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음식점들은 왜 원산지를 속이는가?>
-1차적인 해답을 찾으면,
수입산보다 국산이라고 하면, 혹은 한우라고 하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섭니다. 이번에 찾아갔던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의 차돌박이 부위를 팔면서, 국산으로 허위표시했습니다.
미국산이 국산 차돌박이보다 1kg에 5천 원 싸다는데(판매가로만 따져보면),
국산 1인분에 2백그램, 2만 5천 원이었는데, 사실은 2만 4천 원에 판매했어야 하는 겁니다.
주인 얘기로는 올 들어 40킬로그램 정도 팔았다니까,
그러면 2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셈입니다.
-주인은 뭐라고 '변명'하냐면,
"작년 11월에 고기 매입을 담당하던 실장이 바뀌었는데, 그러고나서 차돌박이를 국산과 수입산 같이 들여오다가, 2월부터 수입산만 들여오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한테 얘기를 안해서 몰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식당에서는
뉴질랜드산 고기를 멕시코산으로 표시해놓고 팔다가 허위표시로 적발됐습니다.
가격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전해들은 주인 얘기는,
"뉴질랜드산 쓰다가 멕시코산을 좀 쓰게 됐는데, 메뉴판을 미처 바꾸지 못했다."
-호주산과 국산 고기를 섞어쓰면서 메뉴판엔 국산으로 돼 있던 한 식당,
"손님들한테 섞어쓴다고 다 얘기하고 고기를 내온다.
그 부위(토시살)는 국산 물량이 워낙 적어서 어쩔 수가 없다"
-일부에서는 한우를 썼다고 끝까지 우기다가, 올초 식약청이 개발한 유전자검사법에 의해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곳도 있습니다.(트랙백 참고)
식약청도 허위표시 업소 25곳을 모두 검찰에 보내는 게 아니라,
고의성이 짙다고 본 업소 12곳만 보낸다고 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일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잘 지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감안한 거죠.
현행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사실 업소 입장에서는 제대로 지키기 쉽지 않은 대목들이 여럿 있습니다.
현재 표시기준으로는,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국산일 때는 한우, 육우, 젖소를 나눠적어야 하고,
수입산일 때는 나라명을 같이 적어줘야 합니다.
문제는 고기를 섞어쓰거나, 고기종류를 바꾸게 될 땝니다.
갈비,등심으로 쓰고남은 자투리 고기를 모아 제공하는 불고기는
메뉴판에 <국산 육우, 수입산(미국)>, 이런 식으로 병기해 줘야 합니다.
이번엔 뉴질랜드산 쓰다가 새로 호주산을 들여왔다면, 물론 바꿔줘야 하고요,
뉴질랜드와 호주산을 섞어쓴다면 같이 적어줘야 하죠.
-여기까지는 뭐, 지켜야한다고 봐도...
다음달부터 문제는 더 커집니다.
정부가 6월 22일부터 표시제를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표시대상 음식점이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옛날 기준으로 30평 이상 중형 음식점 이상에서는 이제 표시제를 지켜야 합니다. 2800곳에서 11만 개로 대충 40배가량 대상 업소가 늘어나는데요,
여기에, '구이용'만 표시대상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탕, 찜, 튀김 등 사실상 쇠고기를 사용한 모든 음식이 대상입니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쇠고기, 쇠고기 넣은 된장찌개, 심지어는 쇠고기 섞은 고추장까지도 사실은 표시대상입니다.
표시하는 게 가능할런지, 표시를 안 하거나 제대로 안 한 업소를 과연 단속할 순 있을지 의문입니다.
(단속은 식약청 본청과 지방청 직원들, 각 지방자치단체 위생과 직원들, 농림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 그 정도 인력인데... 지금(2800곳) 대상도 한번 단속할 때 업소수가 많다며 4분의 1, 혹은 2분의 1정도만 하거든요.)
-점입가경인데요, 당정은 또, 이를 더욱 강화해 표시제 적용을 전 업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11만 개에서 57만 개로 늘어납니다. 현재 대상업소수의 2백 배 이상입니다. 여기에 학교, 직장 등 급식시설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건 알지만,
높은 양반들은 강화하고 발표하고 '지르면' 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