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시나요?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08%입니다.
지난해보다 6.4% 인상된 요율이죠.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1년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액수를 말합니다.
1년에 12달 꼬박 일하고 3600만 원을 번 직장가입자라면 15만 원 정도 되는데,
사용자가 절반 부담하니까 월급에선 8만 원보다 조금 적은 액수가 빠져나가겠죠.)
여기에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의 4.05%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더 내야합니다.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아주 많은 돈인데요, 적든 많든 간에 안 내도 될 돈을 냈다면, 또 안 내도 되는 걸 냈는데 돌려받지도 못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민을 가지 않더라도 요즘엔 국외 근무, 유학, 어학연수 등등의 이유로
한국에 떠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한국 국적이고, 거주지는 한국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고 있기에 건강보험료도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 49조를 보면, 급여정지와 해제 대상이 되는 사람에는 군입대자, 특수시설수용자, 그리고 국외출국자입니다. 군대 가거나 교도소 같은 시설에 들어가거나, 국외로 나갈 때도 급여 정지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대, 출소, 입국 때는 급여정지 해제 대상자가 되죠.)
급여정지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데요,
결국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보험료 경감/면제' 항목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해외에 계속하여 1개월이상 체류시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사관학교 생도포함)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이때 보험료가 면제되고요,
직장가입자는
국외근무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으면 전액 면제,
피부양자가 있으면 50% 감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한 달 이상 국외에 나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볼 수 없으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아는 가입자가 드물다는 겁니다.
취재하면서 만났던 윤모씨도 그랬습니다.
2년 전부터 국외 근무를 했던 윤씨는 다른 회사 직원에게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긴가민가해서 주변에 물어보니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요,
심지어 회사 내 건강보험 담당자도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수 차례 문의한 끝에,
안 내도 될 보험료를 냈다는 걸 알고는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환급 신청한 지 약 3주만에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왜 일부인지는 뒤에 다시 설명하죠.)
국외 체류 때 보험료가 경감/면제된다는 걸, 지역가입자는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겠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은 몰라도 사업장에서 알고 있으면 될텐데요,
(물론 알고 있어도 급여정지를 신청해야 가능합니다만.)
건강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국외 근무자가 상시적으로 많은 직장이라면 몰라도,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를 수도 있었겠죠.
(저희 회사에도 물어보니까 특파원이나 연수자에겐 적용되는 걸 알고 있지만,
1달 이상만 국외에 있어도 적용된다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이상 출장가시는 분들, 보험료 안내도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겠는데요,
건보공단은 연초 공문이나 고지서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부족해뵙니다.
무엇보다도 고지 내용이 워낙 많아 잘 눈에 띄지도 않을 것 같더군요.
어쨌든 몰라서든, 아는 데 깜빡해서든 출국 전에 미처 신청을 못하고 보험료를 냈다면, 잘못 낸 것이니 돌려받아야할 텐데요,
이것도 쉽지 않은 게 환급 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이 지났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앞에 윤씨도 그래서 3년 이내의 것만 돌려받은 거죠.)
왜 3년으로 제한했냐는 물음에 공단측은 체납 보험료를 공단이 추징할 수 있는 시한도 3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나마도 2년에서 최근 늘어난 것이라고 합디다.)
정보의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공단과 가입자측의 권리가 같은 시효를 갖고 있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밀출국하지 않은 이상,
국외 출국 기록은 다 남게 되는데,
자동으로 보험료 경감/면제를 해줄 수는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해
공단 상담원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급여정지와 해제는 신청주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공단 직권으로 할 수 없고 본인이 신청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담당팀을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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