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선종한 김수환추기경을 비롯해 최근 여러 연예인들의 각막기증 소식이 전해지며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했던가. 내 몸의 일부를 다른 이에게 주는 것에 대해 보수적인 우리나라지만, 내가 가진 생명의 씨앗을 나누는 일만큼 뜻 깊은 일도 없을 것이다. 장기기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장기기증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봤다.
장기기증을 할 때 반드시 가족 동의가 필요할까?
장기기증시에는 반드시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뇌사자가 생존에 장기기증을 희망했더라도 장기기증시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실제 장기기증을 진행하려면 유족 중 2명이 동의를 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가족 동의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이는 장기기증 절차 간소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장기기증이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장기기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생존시 기증하는 것, 두 번째는 뇌사 상태에서의 기증, 세 번째는 사망(심장 정지 후) 후 기증하는 것이다. 생존시 기증은 16세 이상이어야 가능(조혈모세포 제외)하고 만 20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하에 가족에게만 기증이 가능하다.
생존시 기증 중 신장기증 자격은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건강한 신체를 가진 이로 역시 가족 동의가 필요하며 장기이식 수술 후 복귀가 가능한 안정된 직장과 거처가 있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기증 가능한 장기가 다를까?
생존시에는 신장 2개 중 1개, 의학적으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간장, 조혈모세포의 일부분을 기증할 수 있다. 뇌사시 기증 가능한 장기로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 췌도, 소장이 있으며 사망시에는 각막과 신장, 췌도, 췌장을 기증할 수 있다.
또 뼈와 연골, 피부, 혈관 등의 인체 조직도 기증 가능하다. 하지만 암이나 고혈압, 폐혈증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 자의 장기와 심실부정맥, 폐기종, 당뇨, 간경화 등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일 있을 경우에는 기증이 불가능하다. 기증을 할 때에 기증자의 건강 상태, 수술 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치료 계획에 대해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눈이 나빠도 각막기증을 할 수 있을까?
최근 많은 연예인들의 기증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각막기증은 5~70세까지 자격이 주어진다. 간염이나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만 없으면 근시, 원시, 난시, 색맹과 관계없이 각막을 기증할 수 있다. 하지만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 교정 수술을 한 경우에는 기증이 불가능하다.
장기기증 등록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까?
전국의 장기이식 등록기관(14개 민관 등록기관), 전국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 및 지자체(보건소)에서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경찰서 교통민원실과 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다.
경찰은 2007년부터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를 표시해왔다. 온라인상에서는 KONOS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등록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상으로 신청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서약서를 내려받은 후 우편이나 팩스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 보내면 된다.
※ 문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02-2267-0027, 02-2272-7161
장기이식 등록기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조혈모세포], 대한적십자사[조혈모세포] ,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재)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사)안구기증운동협회,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조혈모세포], (재)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 (사)새생명광명회, (재)한국실명예방재단,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 (사)온누리안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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