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핸드폰 분실시 대처요령

은오 2012. 9. 25. 08:05

 

[첫번째]

[두번째]

1. 비싼 핸드폰을 분실하면 분실신고를 하지 말고 습득한 자에게 전화기를 반환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 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반환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분실신고를

   생각 하지만 하루를 기다립니다. 분실즉시 분실신고를 하면 찾기 어려워 집니다.

   최소 반나절 또는 하루 뒤에 분실신고를 하세요.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은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한번 이상 분실폰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나중에 찾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가까운 센터로 가서 '통화내역조회'를 하십시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3. 통화내역에 분실 후 통화 성공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 3군데이상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 "발신정지'만 신청하세요. 착신  정지까지 하면 습득자와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발신정지도 안하는 것이범인을 잡는데 유리할 겁니다

 4. 위치추적을 해보세요
   011,017의 경우 친구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26컬러 이상 지원

  하는  011,017폰으로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

  의 OO동 정도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5. 통화내역 중 가장 긴 통화를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이 경우 통화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르겠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분실 폰으로 통화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하세요.

6. 가까운 파출소로 갑니다.
  경찰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통화내역을 보니 분실 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습득자와 통

  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습득자와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통화사실을 부인

  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제 대신 분실 폰으로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았으면 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경찰이 통화해도 통화자들이 통화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찰과 통화된 사람들은 습득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어 경찰

  에서 연락왔으니 빨리 돌려 주라고 전화를 할 겁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위와 같은 경우에도 찾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요. 다소 시간이 걸리

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분실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민사적 처벌근거는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마련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십시요 


여차저차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습득자가 돌려주지 않으니 습득자를 처벌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못찾는 경우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이런경우를 대비하고 마음을 긴장시키는 경우가 적어 핸드폰 사용자들은

모든 정보를 핸드폰에 저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유효기간,

카드번호 끝의 3자리까지도 말입니다

 

이런상태면 곤란하겠지요? 핸드폰으로 저장을 하는 건 좋지만 분실시 대처요령을 생각

해서 저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핸드폰의 내용을 별도로 복사해서 보관해 두세요)

카드나 통장계좌번호를 저장하는 건 좋지만(이정도까지야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비밀번호나 유효기간, 카드끝 3자리까지 한곳에 저장해 두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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