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왜 이런 주제를 잡았는가?
정간 사건 (2003년)의 의미 1) 국궁의 전통을 뒤집어 본 최초의 사건 2) 전통의 맹목적인 수용 거부, 비판적 계승 천명 3) 역사적 접근, 현재적 의미 검토, 행동화 4) 국궁의 ‘전통’ 구성 요소에 대한 의식적인 뒤집어 보기 촉구
국궁 과녁 문제 1) 오늘날 과녁은 어떻게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는가? 2) 해묵은 질문, 최근의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 공유되지 못함 3) 최근 연구 성과 소개 4) 다양하였던 무과 과녁 제도 검토
방 법 1) 질문 제기 --> 문제 풀어 나가는 방식 2) 현재로부터 과거로 소급해 올라감 3) 과녁이 정착되는 과정 총정리--> 전망 도출
정보 소스 1) 이중화, 조선의 궁술 (1929) 2) 정진명, 한국의 활쏘기 (1999) 3) 김집, 황학정 백년사 (2001) 4) 심승구, 조선시대 무과에 나타난 궁술과 그 특성 (육사 박물관, 학예지 7집, 2000) 5) 충남발전연구원, 조선 전기 무과 殿試儀 고증 연구 (1998) 6) 이형상, 탐라순력도 (1702; 제주시, 2002 영인) 7) 경국대전(1485), 속대전(1746), 국조오례의 (1475), 주역 8) 김기훈, The Archery Tradition of Korea (육사 박물관, 학예지 10집, 2003)
활터에서의 자주하는 기본적인 질문
1) 왜 사거리는 145미터인가? 2) 과녁의 크기, 앞면의 표식 그림이 언제부터, 왜 이렇게? 3) 과녁의 어디를 맞더라도 관중이다. 채점 방식이 너무 이상하다. 왜 그런가? 그렇다면 홍심은 왜 있고, 네모난 관은 왜 있는가?
선구적인 연구자들에 의하여 일부 밝혀진 바 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는 조선의 궁술에 이미 밝혀져 있다. 그러므로 우선 조선의 궁술 (36-38)에 의해 과녁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본다.
2. 과녁 명칭, 규격 및 사정거리
가. 帿: 帿는 射布의 뜻인데, 侯 (제후의 의미로도 쓰임)와 통용하고 있고, 조선어로는 ‘솔’이라고 한다. 그래서 훈몽자회에는 ‘솔
후라고 하며, 속칭으로 土堋 (살받이 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상 帿를 소포라고 하는데 이것은 솔布의 와전이다. 그러니
솔포는 살받이 흙무더기에 세은 베로 만든 과녁이라는 의미가 된다.
나. 正鵠, 貫革: 고대 중국 주나라의 관행에 의하면, 과녁의 중앙에 신분에 따라 다른 짐승을 그려 넣은 과녁을 사용하였다. 천자는
흰바탕에 곰을 그린 雄侯, 제후는 빨간 바탕에 큰 사슴을 그린 麋侯 , 대부는 호와 표 (호랑이)를 그린 布侯, 士는 사슴(鹿)과 돼지
(豕)를 그린 布侯를 사용하였다. 과녁의 중앙을 뜻하는 말로 정곡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과녁의 중앙에 사각형의 짐승 가죽을 덧
대었을 때 鵠(고늬 곡)이라하고, 가죽을 붙이지 않고 대신 포목의 중앙에 방형을 덧대어 그 위에 그리면 이를 正이라 하였다.
곡을 貫 또는 的이라고 한다. (관은 中의 듯, 적은 정곡의 뜻) 주례에 의하면, 활의 세기에 따라 쏘는 的이 다른데, 강궁은 미늘(甲)
과 가죽(革) 등을 쏨으로 이로부터 관혁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것이 나중에 나무로 만든 的도 관혁이라고 부르게 (冒稱)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的이 나무로 만든 과녁을 뜻한다는 것. 즉 무과에서 시험을 볼 때 편전은 솔포를, 관혁과 유엽전은 나무
과녁을 사용하였다는 말이다.
다. 과녁의 크기: 편전 侯 (8.3*10.8)/貫, 관혁 的(8.3*10.8)/貫, 유엽전 的(4.6*6.6)/貫
라. 中布: 무과에 사용되었던 관혁은 관소 관혁, 민간 燕射에서 사용하던 솔포는 중포라 하였다. 민간 과녁을 중포라고 부른 것이다.
길이가 14척, 너비가 10척으로 관소 관혁에 비하여 더 컸다. 솔포의 표면에는 중국의 옛제도인 九射圖처럼 사슴, 돼지, 꿩 등을
그려 넣었다.
마. 사정거리: 이중화 씨는 습사용 侯나 관혁은 가장 적은 “유엽전에 사용하던 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권유하고
있다. 길이 6자 6치, 너비 4자 6치의 과녁을 표준으로 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동시에 바탕(帿道: 솔바탕) 즉 사거리는 유엽전의 법
정보수인 1백 20보 (79間2分, 144m)을 표준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준수하여야 궁도에 어김이 없을 것이다) 항간에 유행되
고 있었던 중포의 규격이나 중포의 사거리 80보를 조선의 궁술은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보다 적은 과녁을 사용하고 보다 먼
사거리를 택하려는 것은 궁술의 수준을 높일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의 궁술이 당시 국궁계의 중앙 조직으로 등장한 조선 궁술 연구회가 궁술계의 전범이 될 교범으로 시도된 것이라면, 이러한
표준안 권고는 즉 조선 궁술 연구회의 제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제안이 그 후에 대체로 준수되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과녁 거리가 145m로 된 것이다.
즉, 현재의 사거리는 조선 시대 무과 시험에서 사용되던 유엽전 사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과녁의 규격
은 유엽전 과녁이 지켜지지 않고 그보다 조금 더 크게 되었다. (길이 8자 8치, 너비 6자 6치) 아울러 과녁의 표면의 관 그림도 크기
와 형태가 바뀌어 있다. 특히 관 위의 한 일자, 관 내부의 홍심 등이 많은 사람들의 의문 대상이었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각 종
언설들이 난무하였다. 정진명과 김집은 이런 의문점들을 상당 부분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소해 주고 있다.
3. 과녁 도면의 변화와 과녁 제도의 정착
가. 관 위의 한 일자는 사장에 과녁을 여러 개 설치하였을 때, 과녁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겨 놓았던 번호였다. 무과 시험장 혹은
사정에 과녁이 두 개 있으면 한일자와 두 이자가 관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글자를 넣기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관이 아래로 약간 쳐져 그려져 있게 되었다. 그것이 실용적인 의미가 상실된 채 그냥 답습되어 오다가 과녁
의 한 구성 부분으로 굳어 버린 것이다. 현재의 과녁은 1960년대 대궁에 의하여 통일 되었는데, 그 때 이런 관행이 생긴 것이다.
멀리서 보면 홍심이 눈동자로 보이고 그 위에 가로로 그어져 있는 것이 눈썹처럼 보인다고 하여 눈썹이라고 약칭되기도 하고,
사정에서 무관이 배출되었을 경우에 붉은 색으로 칠하고 이를 홍띠라고 부른다는 경북 지방의 해설들도 있다. (권무정의 경우
초대 사두가 무관 출신 군수였다고 하여 홍띠를 사용한다고 하던 말을 나도 직접 들은 적이 있다.) 한가지 동자로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일제 시대에 한가지로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이런 글자를 그려 넣었다는 민족주의적인 해석도 있다.
* 탐라순력도 (1702년), 황학정 사진 (1960년대) 참조.
나. 貫 안에 언제부터, 왜 홍심이 들어가 있는가?
일제시대 일장기라는 설도 있다. 과녁에 일장기처럼 빨간 홍심을 그려놓고 습사하면서 민족적 분풀이를 하려 했다는 설이다.
그러나 김집에 의하면, 홍심은 일제시대가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의 일이다. 육이오 전쟁 이후 1954-55년 경 과녁의 관 중심에
홍심을 그려 넣는 습관이 각 활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붉은 색은 공산당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을 활쏘기를 통하여 풀어내려 한 것이라고 한다. “붉은 색의 적을 쏘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고 전한다.
홍심과 관 위의 한 일자도 상괸이 있다. “홍심을 그려 넣다 보니 검은 색 관 부분이 좌우로 넓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관의 상단에
한일자를 넣어 과녁 그림의 균형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 김집의 설명이다. 그래서 이 과정을 김집은 사진과 그림으로 연결지어
설명한다. (백년사, 172-173)
김 집보다 조금 일찍 책을 낸 정진명은 홍심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다르다. 정에 의하면 1960년 전에는 홍심이 없었는데, 1960년
대에 대궁에서 과녁을 통일 시킬 때 넣었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관이 너무 커져서 중심점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홍심이라는
중심점을 새로 그려 넣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이 커진 이유는 관 위에 한일자 표시 때문이라는 것. 그 한일자에 맞추다
보니 관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변화를 그림으로 보여 준다. (69)
그러나 정의 설명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백년사의 사진을 보면 1958년 59년에 이미 과녁 안에 홍심이 들어가 있다.
탐라 순력도 등에서 보면 관 위의 숫자는 실용적으로 쓰여져 있다. 관과의 조화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관이 먼저 커지고 그
뒤에 홍심을 넣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홍심을 넣다보니 관이 커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한일자가 없는 과녁
에도 이미 홍심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 한일자는 관이 커진 다음에 균형을 위하여 그어진 것으로 본 김집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의 과녁 크기는 약간의 변화를 거치며 1960년대에 대궁에 의하여 통일 되었다. 김집은 1920년대에는 황학정의 경우 유엽전 관소 과녁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길이 66 너비 46, 관은 1/3. (‘조선의 궁술’
의 참고가 된 황학정이 아니던가). 그런데 활 쏘는 인구가 늘어 나면서 오늘날과 비슷한 과녁으로 커졌다고 본다.
해방 후 1948년 대궁 헌장에는 과녁이 ‘길이가 8척 (과녁 다리가 5촌), 너비가 6척, 거리는 80간 (480척)’이라고 되어 있다.
현재의 과녁은 1963년 개정된 대궁 규약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대회규정 제14조에 의하면, “본 협회의 정규 과녁은 폭 2 미터
(6자6치), 고 2미터 667(8자 8치)이며, 사정거리는 관저 중심에서 사대 중심까지 147미터 50으로 규정함” (1948 규정보다 과녁과
사거리가 모두 커짐) 현재의 사정거리는 1969년 대궁의 대회규정에서 145미터로 확정된 것이다.
정리하면, 과녁 관련 제도는 1920년대 말 조선 궁술연구회가 주동이 되어 조선조의 유엽전 제도를 표준으로 하려고 하였다. 사정
거리는 준수되었다. 그러나 규격은 현재 유엽전 관소과녁보다 커졌고, 한국전쟁 이후 관 중심에 홍심이 들어가게 되었다. 홍심은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의 발로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실제가 그런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과녁 구분을 위해 사용하였
던 숫자는 이제 상단부에 고정됨으로서 과녁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도형으로 기능을 하게 되었다.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다. 조선 조의 관소 관혁을 살펴 볼 때 자주 등장하는 과녁 상단의 이괘는 무슨 의미일까? 탐라순력도, 춘당대 시사, 북일영도
등 솔포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질문이다. 그런데 이런 그림 외에 이런 괘를 설명해 준 기록은 아직 발견하지 못 하였다. 정진명은
이것은 과녁에 반영된 주역 사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활쏘기와 주역적 세계관으로 활쏘기를 풀어보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품어 온 질문거리지만 진지하게 검토해 본 적이 없는 문제였다. 주역 說卦篇을 살펴보던 중 예상한데로 약간의 단서
가 있었다. 리괘는 기본적으로 불의 속성을 상징하는 데, 한편으로는 부드러운 속 (음괘)이 단단한 외곽(양괘)으로 들러 싸여 있는
형상이라서 甲冑와 戈兵을 상징한다는 구절이 얼른 눈에 들어왔다. 과녁을 적군의 갑옷과 투구로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과녁을 원수로 생각하면 집중이 잘되고 힘껏 당겨서 잘 맞출 수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현재 군대의 사격술 훈련에서 과녁을
사람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적군의 군복 혹은 적국 수령의 얼굴을 그려놓고 쏘기도 하지 않는가? 리괘가 과녁에 그려진
이유가 상대편의 갑주를 뚫는다는 기분으로 활쏘기를 하라는 상징성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 짓는다. 리괘와 짝을 이루는 감괘는
물이 기본적인 속성인데 활의 상징으로도 풀이된다. 감괘가 활을 상징한다면 리괘의 갑주를 향해 돌진하는 것 즉 활쏘기의 형상
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것이 아직은 추정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더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4. 무과 제도 속의 과녁과 사정거리
지금까지는 현재 과녁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알아 보았다. 지금부터는 유엽전 과녁제도 하나
로 거의 고정되어 버린 과녁과 사정거리 문제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시사점 혹은 전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 시험에서의
과녁과 사정거리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조선시대의 무과 개요
태종 2년 (1402년) - 고종 31년 (1894) 약 5백년간 실시
정기시험인 식년시(자, 묘, 오, 유년에 실시)와 부정기 시험인 별시.
식년 무과에는 초시 복시 전시. 3단계 시험.
무과 초시는 훈련원의 院試와 각 도별로 실시되는 鄕試 무과 초시 시취 정원수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원시 70, 각 도별 10-30, 도합 190명. 초시는 식년의 전해에 실시, 복시 전시만 식년. (1492년 후)
부정기 시험: 증광시, 별시, 외방 별시, 알성시, 정시, 관무재, 중시, 등등.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 초시와 전시의 두 단계 혹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급락 결정. 11기 중에서 2-3기만 테스트.
* 경국대전 (성종대, 1485), 속대전 (영조 대, 1746)
무과 과목 : 무예와 강서 무예: 보사(목전, 철전, 편전), 마상무예 (기사, 기창), 擊毬 강서: 병서, 유교 경전을 비롯한 史書, 經國大典 등
경국대전 목전 편전 철전 (보사 3기)/ 기사, 기창, 격구 (마상 무예 3기)/ 강서(1기) --> 7기
속대전 추가 및 신설 : 유엽전, 관혁, (보사 2기 추가) 조총, 편추 (2기 신설) --> 11기
( * 참고 : 무과 전시의 시험절차
보사부터 시작하되, 응시자 두 사람이 한 작이 되어 대기. 훈련관 관원이 세 번 북을 치면 응시자는 將射位 (사위로 나가기 전의
장소)에 나아가 부복하고, 차례대로 일어나며 사위에 나아간다. 활을 쏘는 장소인 射位에서 응시자는 북향하여 부복하였다가 일어
나서 남향하여 3차례 활쏘기를 행한다. 두 사람 중 왼쪽에 선 사람부터 1발씩 쏘되 서로 번갈아 가며 3발을 쏜다.
240보의 遠侯에 목전을 쏜다. 쏜 후에는 북향 부복하였다가 장사위로 돌아간다. 180보 中侯에 편전을 쏜다. 쏜 후에는 북향 부복하였다가 장사위로 돌아간다. 80보 近侯에 철전을 쏜다. 쏜 후에는 북향 부복하였다가 장사위로 돌아간다.
보사 다음에 기사, 기창, 격구의 순으로 진행. }
나. 步 射 (일명 立射) 시험의 내용
1) 遠侯: 목전 시험
무과에서 목전은 시험과목의 의미. 목전은 나무 화살촉을 사용함으로 일명 樸頭, 樸頭箭, 木樸頭箭이라고도 한다. 길이는 3척4촌
에서 3척 8촌(80센티) 사이 (주척 사용) 고려 말에 이성계 자주 사용. 전투용이 아닌 무과 시험이나 공사의 습사에 주로 사용됨.
안전 도모 , 쇠 화살촉 절약. 무게 대략 8전(32g). 3시. 240보는 (주척 1보는 1.2m) 288m.
侯: 청색포 바탕, 정사각형 형태의 과녁. 사방 1장 8척. 정곡 1/3 사방 6척, 흰색의 가중그로 네모지게 만들어 후의 복판에 부치고
돼지 머리를 그렸다. 영조척 경우 567 센티, 영조척 정곡은 189센티. 원사 능력 시험: 도달 여부와 추가거리 측정에 초점. 목전의 후는 280보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나타내기 위한 표식. (따라서 과녁
을 후나 적이 아니라 標라고도 호칭). 적중해도 별도의 점수 없음. 초시와 복시에서는 3시중 1시해야 통과. 과락제. (전시에서는 급락 시험이 아니었음으로 과락제 없음.)
矢가 標에 이르면 7분을 준다. 240보를 넘으면 5분마다 1분 가산, 50보 이상 초과하면 표 밖이라고 하더라도 분수를 준다. 앞의
표는 좌우의 거리가 50보 뒤의 표는 좌우의 거리가 70보, 아과 뒤 표의 사이 거리는 50보. 1발당 얻을 수 있는 최고점은 17분.
3발 모두 만점이면 51분.
(도량형 참고 자료 - 태종 때, 훈련관의 步數 주척(일보에 6자=1.2미터) (충남발전연구원, 81쪽 주 111, 113) - 경국대전에 명시된 侯의 척수는 영조척 (1척은 31.5 cm). * 주척(21.27cm))
2) 中侯: 편전 시험
편전은 고려 시대에 도입, 조선조에서 중시. 무과 시험 과목으로 처음부터 채택됨. <국조 오례의> 180보(216m) 거리로 표준화. 청색포 바탕, 사방 1장 4척 (434)정곡은 4척6촌(143). 돼지머리. 복판에 맞은 것을 취한다.
그러나 뒤에 사거리 및 과녁 큭기가 변화된다. <경국 대전> 130보 (156 미터), 후가 직사각형: 가로 8척 3촌(257센티), 세로 10척 8촌(335센티) 정곡 가로 2척 2촌(68센티) 세로 2척 3촌(71센티)로 줄어짐. 정곡이라고 붙여진 부분을 貫이라고 호칭. 후에 1시 맞추면 15분,
관에 맞추면 배로 줌. 세발 모두 맞추면 최고 90점.
편전에서 화살을 쏘았을 때 貫中, 邊中, 流矢로 적중 여부 표시. (국왕의 활쏘기. 복판에 맞는 것을 獲, 아래에 맞으면 留, 위로 날아가면 揚, 왼쪽에 맞으면 左方, 오른쪽에 맞으면 右方. (세종
실록 권 133, 군례의식, 사우사단의)
3) 近侯: 철전 시험.
철촉을 사용하여 만든 화살. 철전을 이용한다고 하여 시험과목 이름도 ‘철전’. 화살대 길이 3척 8촌(80센티) 내지 4척 (84센티). 철촉의 길이 주척 사용 80보에 2촌 5푼. 육량전 (240 그람), 아량전(4량, 160 그람), 長箭(1량=40그람, 1량 5-6전=60-64그람)
사정거리: 80보(96미터) 후: 흰색 칠한 가죽 바탕, 사방 4척 6촌(143센티), 정곡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돼지 머리를 그림. 이것은 중후의 정곡 부분만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다. 근후는 철전의 무게 때문에 80보에서 쏘되, 후의 크기가 작았다.
원사 능력 체크. 사장에는 표적 이외의 다른 설치물 없음.
<경국대전> 무게 6량 철전 사용, 목표에 미칠 때 7분을 주되 80보를 넘으면 5보마다 1분 가산. 3시 를 쏨. 궁력의 강약을 시험.
육량전은 육량궁으로 쏨. 팔이 상할까 두려워 백보 밖에서는 쏘지 않음. 철전은 목전과 함게 가장 기본적인 과목. 초시와 복시의
경우 과락제.
(참고 : 騎射
달리면서 쏨. 둥그런 목표물인 的. 단궁 사용. 문헌에는 고 (弓古), 속칭 동개활. 화살은 대우전 (기사용 화살) 조총이 들어오기전 보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예. 아국 장기. 5시를 쏨.
的은 원경이 1척, 棚(시렁, 선반)의 높이는 1척 5촌
임진왜란 이후에는 的 대신에 추인(짚으로 만든 사람 형상의 목표물)을 쏘아 기추라고 명칭 바꿈 )
4) 貫革: 활쏘기의 목표물 즉 과녁을 뜻하는 말인데, 무과의 응시과목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
직사각형 길이 10척 8촌 (340 센티), 너비 8척 3촌(261센티). 편전의 과녁과 크기가 동일. 정곡에 해당하는 관(貫)은 1/3. 길이 3척6촌(113센티), 너비 2척 7촌(87센티0. 150보 (180미터) 거리에서 쏨. 각궁. 편전의 과녁을 보통 활로 쏘는 것.
별시 무과 등에서 조선 초기 (성종)부터 시행됨. 임진왜란 이후 무과 시험 과목으로 크게 활용됨. 초시와 전시 2단계로 진행되는
무과(별시)에서 활발하게 사용. 속대전에 와서 제도적 정비. 국왕이 친림하여 간단하게 한꺼번에 많은 급제자 선발하는데 유리.
관혁 또한 편전과 마찬가지로 시험장의 동과 서에 하나씩 설치. 한 일자(一)와 두 이자(二) 과녁 상단에 표시.
5) 柳葉箭: 버드나무 잎 모양의 철촉 화살. 120보(144미터) 고려 때부터 장전, 편전, 대우전 등과 함께 전투용 화살로 쓰임. 조선 시대 무과에 사용됨. 속대전에서 정비.
방향으로 된 的의 길이 6척 6촌(208센티), 너비 4척 6촌(145센티), 관혁의 길이와 너비는 1/3. 2척 2촌(69센티), 너비 1척 5촌
(48센티). 5시 원칙. (현재 일 순을 5시로 하는 것은 유엽전 고시의 영향인듯)
원사 능력은 목전, 무거운 활 당기는 능력은 철전, 전투용 활로는 편전. 유엽전은 초기 시취 과목으로 포함되지 않음. 임란
계기로 시취과목으로 크게 사용.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뽑는 시험에 주로 사용됨. 왜냐하면, 시급히 군사를 모아야 할 상황에서
유엽전이 종래의 육량전보다 효과적. 육량전은 평소에 연마, 유엽전은 누구나 쉽게 쏠 수 있기 때문. 신속한 군관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관혁과 함께 빈번히 사용됨.
시험장에 과녁 두 개 설치. (복시에는 쓰지 않음) 초시와 전시 두 단계로 운영된 무과에서 쓰임. 각궁 이용.
다. 조선 시대 무과 궁술 과목의 특징
(1) 핵심 무예로 간주 됨: 궁술이 무과의 핵심
최종 조선시대 무과 과목 11기 보사 5(목전, 철전, 편전, 유엽전, 관혁), 기사1 (기사 후에 기추) 6기로 궁술이 무과 시취 과목의
핵심. 나머지는 기창, 격구, 조총, 편추. 무예 4기와 강서 1, 즉 무예 10기와 강서 1기. 무예 10기 중 궁술이 6기.
(2) 다양성: 다양한 종류의 시험과목, 다양한 과녁과 사정거리, 채점 방법
현재 국궁은 유엽전 제도의 전통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구한말 이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표준화된 활쏘기 대회 규정을 마련
해야 하는 필요성. 조선 궁술연구회의 조직과 아울러 이런 통일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결과.
그러나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정거리, 채점 방법 등이 너무 단순. 고정된 사정거리, 관변 구분 없이 관중으로 채점. 양궁에
비해 볼 때 역동성 미흡.
- 사정거리가 다양하다. 80보, 130보(180보), 150보, 240보 - 사용되는 화살에 따라 과녁의 종류가 다르다. 목전 -원후, 편전 -중후, 철전 -근후, 관혁/유엽전 - 的 - 시험 발수가 다르다. 유엽전 5시, 다른 종목 3시 - 채점 방식이 다양하다. 도달 능력 시험 시, 적중도 시험 시 다름 관중과 변중의 점수 차이가 있다. (현재와 같은 채점 방식은 1928년 7월 제1회 전조선 궁술대회(기독교청년회와 동아일보 후원)를 준비하는 과정
에서 서울 의 7개 사정 대표들이 모여 관중과 변중의 차이를 없애기로 심판 규정을 정한 것이 시초. 맞고 튀는 화살 때문에 관중
혹은 변중에 대한 구분이 곤란하고 그에 따른 시비가 많아지자 채점 방식을 지금과 같이 정한 것. 황학정 백년사에 의함.) - 시험 목적이 다양하다: 목전- 원사 능력, 철전 - 궁력, 편전/관혁/유엽전- 적중 능력
(3) 고정 표적: 이동 표적 사용은 없다. 지금도 이 전통이 지켜지는 셈.
4. 끝내면서
몇 몇의 선구자적인 연구가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현재 과녁 제도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정착되었는가 하는 문제
를 대략 알 수 있었다. 물론 몇 가지 문제들은 아직도 논의의 여지가 많기도 하지만 (홍심 문제).
현재와 같은 과녁 제도의 토대 구축은 중앙 기구로서의 조선궁술연구회의 출범과 깊이 연관된다. 조선 궁술 연구회는 당시 무질
서하게 사용되던 과녁 질서를 만들기 위하여 무과의 유엽전 시험 제도를 모델로 하여 전 조선의 궁술을 표준화 시켜 나갔다. 궁술
발전을 위하여 통일된 경기 규칙이 필요하였고, 그 중에서도 과녁이나 사정거리 등은 가장 시급하게 표준화되어야 했다.
조선의 궁술 저자가 과녁과 사거리를 이야기 하면서 유엽전 제도의 ‘원칙 준수’를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
였기 때문일 것이다. 1928년 이후 전조선궁술대회가 1940년까지 14회나 개최되면서 이런 원칙은 상당히 정착되어 갔을 것이다.
해방 이후 규격이나 도면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사정거리 채점 방식 등 기본적인 테두리는 유지되었다고 본다.
과녁과 사정 거리 등 국궁의 극히 일부분에 속한 일이지만, 이런 과정을 살펴볼 때 두 가지 점이 생각난다. 그 하나는 근대 국궁
발전에서 차지하는 일제 시대의 중요성이다. 국궁이 일제 시대에 어떤 양상을 띄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거의 연구가 없었다.
동아 일보 등의 신문 기사와 황학정이 보관 중인 창고 속의 문서를 다 뒤져서 일제 시대의 황학정사를 어렴풋하게 나마 더듬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연구는 일제시대 특히 1920년대 문화정치 시기에 활쏘기가 민족 스포츠로서 혹은 민중 스포츠로서 활발
하게 부활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준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궁술의 활성화 혹은 침체와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인가?
일제시기에 전통 궁술이 혹자들의 말대로 ‘탄압’만 받아 왔다면 지금처럼 계승이 되고 있을까? 일제 시대에 궁술계를 리드하였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전형적인 친일 단체로 손꼽히는 조선 교풍회가 황학정의 법적 대리인 이었다는 사실은 놀랍기 까지 하였다
궁술이 재력과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놀라움은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일제 시대의 국궁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많아진다.
과정을 살피면서 생각나는 또 한 점은 이러한 ‘통일’ 혹은 ‘표준화’는 전통 궁술과 관련된 많은 역사 유산을 억압한 결과도 가져오
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국궁이 너무 단순하다는 저간의 평가는 이런 표준화의 결과는 아닐까하고 자문해 본다. 그 ‘통일’ 이전
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우리는 조선 조 5백년간 진행된 무과 제도를 약간 들여 다 보았다.
과녁 제도의 다양성은 예측한 데로였다. 국궁이 참고할 수 있는 풍부한 문화유산이 무과제도 속에 오랜 시간동안 매장되어 있었다
면 지나친 과장일까? 표준화 되기 이전의 ‘야만’ 속에서 창조적인 힘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무과 제도 속의 궁술, 그 중에서도 과녁 제도라는 미세한 부분을 살펴 보면서 흥미와 보람을 잃지 않았던 것은 평소 궁술이 한국의
‘전통’ 무예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궁술의 기본이 되면서도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들이 조금씩 해결되어 지는 기쁨이 있
었던 까닭이다. 더 깊이 천착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토론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 없이 감사하겠다. )
武科 步射의 과녁과 사거리
과목평가 사정거리 과녁 규격 (너비*길이) (cm)시험발수 비고 木箭遠射 能力240步(288m) 이상567*5673樸頭 鐵箭弓力80步 (96m) 이상144*1443六兩箭(240g) 사용片箭的中道130步(156cm)261*143 (貫은 1/3)3桶兒 (矢道)貫革的中度150步(180m)261*143 (貫은 1/3)3다수 급제가 선발시 사용柳葉箭的中度120步(144m)145*208 (貫은 1/3) 5다수 급제가 선발시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