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궁도협회(이하 궁도협회)는 국가기관이나 공인된 외부기관 등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법적으로 임의단체로 등록돼 있어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을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매년 대의원총회 등의 회의체를 통해 내부 감사를 하고 있다지만 회계 결과가 전국 사정의 활터 구성원이나 시민 사회 단체에 상세하게 공개된 적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활과 화살에 관한 공인문제나 예산 운영에 관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인화 논란은 계속돼 왔다.
전국활터에서 활을 쏘고 있는 구성원들로 부터는 궁도협회가 법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궁도협회 산하지부격인 16개 시도협회와 그 밑에 있는 각 시군 궁도협회도 대부분이 법인화 된 상태에서 상급단체인 대한궁도협회가 비법인의 임의단체로 존재, 운영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궁도협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를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참고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활터중 몇 곳은 독립적으로 법인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중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42개 단체는 법인단체이며, 대한궁도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신규 가맹경기단체 포함)는 비법인의 임의단체로 남아있다. 임의단체는 쉽게 표현하면 법적지위로 보자면 동호회와 같은 성격이다.
대부분의 임의단체는 사업집행 내역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개는 1년에 한번 시행하는 정기총회(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되는 수준으로 공개되지만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전국 활터회원들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질 않다.
대한궁도협회가 엘리트 체육을 추구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어 회원 대부분이 엘리트 선수도 등록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활터에 소속된 대부분은 일반 사회인으로 활쏘기에 전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회원들이 협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채 협회 운영에 무관심한 회원들이 많다 보니 운영과 회계 등의 내역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토의된 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대한궁도협회는 전국에 산재한 전통활쏘기를 계승하는 사정(활터)과 밀접한 관계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대한궁도협회의 모든 운영은 전국 활터 및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궁도협회의 법인화는 필수적이다. (대한체육회의 선수 등록 시스템에 준하면 활터이름과 활터에서 활을 쏘는 사람들이 대한체육회 선수로 등록한 팀 이름이 같을 뿐 대한궁도협회와 활터는 별개의 조직으로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재정 수입구조로는 국궁발전을 위한 활동에 큰 제약이 있다. 대한궁도협회가 국민들로부터 명실공히 한민족의 전통활쏘기를 계승하는 대표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정부로 부터의 감사 등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법인단체로 등록하여 당당하게 정부로부터 운영비 등의 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전통무예진흥법을 활용하여 전통활쏘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대한궁도협회가 법인단체로 등록되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단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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