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연말정산 자료중 안경구입비

은오 2018. 1. 10. 09:42

안경(의료비 소득공제)도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처리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경은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1인 50만원 한도.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50만원어치의 안경을 한 해 동안 구입하셨다면..
의료비 공제 50,신용카드 공제 50.
총 100만원의 공제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겠죠?


의료비 소득공제 금액은 본인 연봉의 3% 초과 금액의 15%입니다.
뭐라는 거야..?


예를 들어 본인 연봉이 5천만원 이라면..
50,000,000 *0.03=1,500,000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의료비(+안경구입비) 소득공제가 되는데..
만약 총 500만원을 의료비+안경구입비로 지출하셨다면..
500만원-150만원=350만원이죠?
3,500,000*0.15=525,000
의료비 세액공제가 525,000이 되는 겁니다.



다만 반드시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구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백화점이나 면세점,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신 선글라스나 안경테 단독상품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다니시던 안경원을 방문하시면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대부분 이런 간이 영수증이나 ...


좀 세련된 매장의 경우 포스 출력을 해서 주는데요..
영수증에는 꼭 [시력보정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효력이 발생함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다른 건 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내려받으면 간단한데...
왜 안경은 종이 영수증이에요?  불편하게시리...

아닙니다.
재작년부터인가...? 안경도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경원을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셔서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에 자료 제출 항목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모르시는 안경원들이 많죠.


소비자가 아니라 안경원에서 제출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굳이 안경원에 직접 안 가셔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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