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와 공매

은오 2018. 9. 6. 16:05

부동산 공매 경매 차이점 / 경매 공매란?




요즘 부동산 경매·공매에 대해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투자 절차나 방법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매와 공매에 대해 포스팅할까 합니다.



부동산 경매와 공매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투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매각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절차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매란?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담보 물건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란?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압류된 재산을
한국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와 공매는 국가 기관에 의한 매각 절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경매 일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반면 
공매정부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경매는 한번 유찰되면 20~30%씩 저감 되고
공매의 경우 10%씩 저감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경매와 공매는 집행기관이 다르고
입찰기간, 입찰 보증금, 유찰시 저감률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경매와 공매의 경우 절차가 투명하고
신뢰가 높다는 점에서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쉬운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경매가 공매보다 물건이 많고
낙찰 시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슷하면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경매와 공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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