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나대지(건물이 없는대지)

은오 2018. 9. 6. 15:47

건축물이 없는 대지
나대지


나대지
: 건축물 등 지상물이 없는 지목상에 대지(垈)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허가받은 건축물이 있지만
이를 제외한 부속토지가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면
이 또한 나대지로 분류합니다.



세법에서는

토지를 3가지 종류(주택부속토지, 사업용토지,비사업용토지)로
나누어


그 세금을 달리하고 있는데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거주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합니다.


과거에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여 나대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최대 60%까지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2015년 기준)은 다소 법이 완화되어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 6~38%에 10%를 중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나대지는 재산세의 구분 중 '종합합산관세대상' 군으로 분류되어,
0.2~0.5%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같은 세율은

토지 중 다른 군의 세율 0.07~0.4% 군에 비해 다소 높은 세율이고,
무엇보다 과표 적용 기준 금액이 낮아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또한 나대지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며,
국내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5억 원이라는 과표 자체가 낮아 적용 대상이 되기 쉬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주택 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 등에 대해서는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자면, 나대지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토지로 보고 세금을 더 과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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