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없는
대지
나대지
나대지
: 건축물
등 지상물이 없는 지목상에 대지(垈)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허가받은 건축물이
있지만
이를 제외한 부속토지가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면
이 또한 나대지로 분류합니다.
세법에서는
토지를 3가지 종류(주택부속토지, 사업용토지,비사업용토지)로
나누어
그 세금을 달리하고 있는데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거주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합니다.
과거에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여 나대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최대 60%까지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2015년 기준)은 다소 법이 완화되어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 6~38%에 10%를 중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나대지는 재산세의 구분 중 '종합합산관세대상'
군으로 분류되어,
0.2~0.5%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같은 세율은
토지 중 다른 군의 세율 0.07~0.4% 군에 비해 다소 높은 세율이고,
무엇보다 과표 적용 기준 금액이 낮아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또한 나대지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며,
국내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5억 원이라는 과표 자체가 낮아 적용 대상이 되기 쉬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주택 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 등에 대해서는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자면, 나대지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토지로 보고
세금을 더 과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보상 깃발색상 (0) | 2018.09.06 |
---|---|
토지의 수용 및 재결신청 (0) | 2018.09.06 |
공시지가 기준시가 (0) | 2018.09.06 |
접도구역 (0) | 2018.09.06 |
토지의 자연적 특성 (0) | 2018.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