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수용
재결 신청
절차
수용이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거두다라는 의미로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에서의 수용은
성격이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에서의 수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토지의 수용]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토지 등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집단 택지를 조성하기 용이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익의 목적을 지녔지만,
'강제적'이고 보상이 적어
문제가 되거나
지주들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토지 수용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경우 개발사업이나 계획에 차질이 생겨
지연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토지 수용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수용재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