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이 되면서 총회가 가까워오고 각종 회의와 의결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할 부분은 바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입니다
일부 동호회에서 이런 요건을 갖추지도 않고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여 회원에게 공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건 회의 자체성립이 안되거나 의결자체도 안되지요
본인들이 몰라서 그럴수도 있고 회원들이 모른다고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의사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숫자의 참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즉 회의의 진
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숫자가 모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일정한 수의 구성원이 참여하여야 회의가 성립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의정
족수라고도 합니다.
의결정족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킨 상태에서 일정한 안건을 결정할 때 필요한 찬성자의 숫자입
니다. 가결정족수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예외도 있음)
즉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회의체”의 정족수는 2가지로 구분하는데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
가를 따지는 “의사정족수”가 있고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찬성을 해야 하는가를 따지는 “의결
정족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적 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의사정족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요.
재적회원이라면
통상 회의시에는 재적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데 일반적인 재적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활동하고 있는 회원(휴회, 징계중인자 제외)이라고 규정함이 타당하겠지만 회의 의결이 필요한 재적회원이라 함은 회칙에 규정한 대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회칙에 규정한대로란 말은 회칙에 필요한 인원을 명문화 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2명, **1명,**6명 ... 합 **명) 이 말은 출석한 인원으로 따지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회의에서의 안건이 여러 개라면 안건마다 의사정족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회의 시작시에는
참여하였더라도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할 때 현장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의사정
족수를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결부분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정관에 정한 인원 중에서 참석한 인원을 기준으로 의
사정족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확한 의사정족수는 정관에 정한 정수가 재적인원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정관에 규정한 이사수대로 이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도 재적인원수
는 정관규정에 정한 수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의사정족수의 재적인원부족으로 회의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하여 회원에게 따르라고 한다면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