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쏘기

대한궁도협회 제지침 자료

은오 2019. 8. 26. 21:49

제 지 침

 

대궁협 제45(1984. 6. 1)

임원의 직권과 계급에 관한 건

1. 임원의 직권

사두는 사정을 대표하는 수석이며, 사정의 모든 일을 관리한다.

2. 계급과 사대서열(古來射風)

첫째 : 직위가 높은 사람

둘째 : 활을 쏜 연조가 높고 물망이 있는 사람

셋째 :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계급을 정하고, 보통 습사를 할 때에 좌우궁을 막론하고 계급을 따라 차례로 일자로 벌려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 팔찌동 위측으로 서게 하고(높은 사람의 오른손 밑으로 선다) 우궁 중 계급이 낮은 사람이 반드시 먼저 쏜다.

대궁협 제46(1987. 5. 14) 대궁협 제38(2001. 3. 16) 대궁협 제171(2003. 9. 22)

선수이적에 관한 지침 통보 - 대궁협 제46(1987. 5. 14)

1. 소속 사정의 해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타 사정으로 이적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이적한 날로부터 시도지부를 경유하여 등록 변경은 할 수 있으나,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는 대회 개시일 기준으로 해당 사정의 재적 기간 3개월(대궁협 제38호에 의거 1개월로 축소 조정)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개월(1개월로 축소 조정)이라 함은 본 협회에 이적보고가 접수된 후 이를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적시 필용한 서류

1) 관내 시도지부 이적시 : 현 소속 사정 사두 및 소속 지부장의 이적동의서(양식 별첨 참조)

2) 타 시도지부 이적시 : 현 소속 사정 사두 및 전현 지부장의 이적동의서(양식 별첨 참조)

선수이적에 따른 보완 지침 시달 - 대궁협 제171(2003. 9. 22)

1. 소속 단체장의 직인은 소속 사두(또는 지부장)에 의한 개인적인 동의가 아니라 당해 이사회에서의 승인에 따른 단체 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는 것이므로 이해 당사자가 소속정에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적을 요구함에 있어 소속정에서 부당한 제재를 받을 시에는 해당 시도지부에 이의신청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도지부에서는 적법성 여부를 판단 이적의 타당성이 있을 시 이를 소속정에 통보하여 시정시킬 수 있으며,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해당 시도지부장의 직권으로 이적동의에 따른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 경위서를 첨부 하여 대한궁도협회에 이적 승인 요청해야 한다.

 

대궁협 제62(1990. 7. 13)

경기장 질서 확립 방안 통보

본 협회 이사회에서는 무질서한 경기장 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한 경기 운영을 위하여 금 후 각 지방 전국규모대회 개최 시 협회 감독관을 파격하기로 결의하여 통보, 대회 개최승인요청시 감독관 파견 요청

대궁협 제27(1993. 3. 8)

궁도9계훈 실천요강 지침 통보

궁도9계훈 실천요강

우리궁도인은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인 올바른 전통 확립과 계승 발전을 위해 궁도9계훈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궁도9계훈을 성실히 준수하여 궁도인의 자질향상 및 올바른 사풍진작에 앞장선다.

. 우리는 궁도9계훈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하여 궁도의 계승발전 및 궁도인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한다.

. 우리는 궁도9계훈을 생활의 규범으로 삼아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대궁협 제89(1993. 7. 19), 대궁협 제25(2003. 2. 20), 대궁협 제222(2005. 9. 27),

대궁협 제88(2008. 1. 29), 대궁협 제978(2009. 8. 20)

안전관리 예방 철저- 대궁협 제89(1993. 7. 19)

1. 대피망(고전)설치 의무화

2. 안전망(철책)설치 및 기존 안전망 보수 철저

3. 경고문 게시(활터의 위험성과 일반인 출입규제 내용)

4. 안전수칙(마련) 게시 등.

관리 철저- 대궁협 제25(2003. 2. 20)

각종 궁도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임원, 선수의 대한 대회 기간 중 부상 등 사고에 대비한 상해 관련 보험 가입은 물론 선수 보호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회 개최시 상해 관련 문구를 반드시 게재하여 주시고, 의료진도 경기장에 상주시켜 주실 것과 아울러 산하 사저의 지도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안전관리 예방 철저- 대궁협 제222(2005. 9. 27)

1. 사정(궁도장)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2. 타인의 장비에 허락없이 손을 대서는 안된다.

3. 사대밖에서는 활 시위에 화살을 메겨 당기는 행위를 일체 금한다.

4. 사대에 있는 선수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궁도장내에선 심판관(시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6. 음주자는 사대에 올라설 수 없다.

7. 활을 쏠 때 사대 앞쪽에는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8. 사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화살을 회수하여야 한다.

9. 사대에는 동시에 오르고 마지막 활을 쏜 후 동시 퇴장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부득이 어길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하여 야 한다.

10. 궁도장 주변은 안전시설(망 설치 등)을 필히 갖춰야 한다.

11. 고전대피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고전은 안전모를 필히 착용토록 한다.

12. 기타 궁도장 안전에 관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상해보험 가입 철저- 대궁협 제88(2008. 1. 29)

전국궁도대회시 운영요원(심판,고전)이 대회기간 중 부상 등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증명확인서를 반드 시 첨부하여 승인 요청

안전관리 철저- 대궁협 제172(2008. 2. 21)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임원선수에 대하여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궁도장 안전수칙을 보다 철저히 주시시켜 주시고, 특히 대회에 참가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대회기간 중 부상 등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고, 본 협회에 전국대회 승인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상기 사항이 미비할 경우 승인이 보류됨을 주지시킴.

고전의 임무 및 안전수칙 통보 - 대궁협 제978(2009. 8. 20)

대회 운영에 따른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전의 임무 및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통보

<고전의 임무 및 안전수칙>

1. 고전은 심판이 지휘하는 예고, 구령, 지시에 의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2. 궁도장 내에서는 화살이 지닌 위험성을 항상 인식하여 주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고전은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과녁 심판 및 고전은 사대 양쪽으로 설치된 연전길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4. 고전 자리(시동대피소)에 들어서면 사대를 향하여 마주 서며 정렬된 선수를 응시한다.

5. 발시 예고를 들으면 과녁과 그 주변을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고전할 준비가 되었음을 약속된 신호로 심판에게 알린 다.

6. 심판의 발시 명령이 떨어지면 그 즉시 화살이 발시 될 것임을 예상하여 화살의 위험성을 상기하면서 선수의 거궁 동작을 예의주시 한다.

7. 선수가 화살을 발시하면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에서 시선을 떼지 말 것이며 화살이 과녁에 맞는 즉시 약속된 신호로 관중임을 심판에게 알린다.

8. 사대에 정렬된 선수의 발시가 모두 끝나고 화살의 수거 명령이 있기전까지 고전은 심판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계속 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9. 불안전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심판에게 약속된 신호로 알려 활쏘기를 중단시켜야 한다.

10. 고전은 선수가 활을 쏘는 도중에 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고전자리(시동대피소)에서 벗어날 경우는 지정된 장소에 한해서만 가능하되 화살 수거를 위해 발시가 중단된 시간에 한정한다.

11. 과녁 심판은 화살수거 및 관중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고전과 마찬가지로 고전 자리(시동대피소)안에 머물 러야 한다.

12. 과녁 심판 및 고전을 제외한 사람이 무겁으로 접근하거나 서 있는 것을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

대궁협 제15(1994. 2. 23), 대궁협 제11(1995. 3. 11), 대궁협 제359(2010. 3. 17)

운영개선사항 지침 통보

1. 입단대회

. 입단대회는 시도지부장 책임하에 시행한다.

. 타 시도선수의 참가는 불허하며 단, 공동 개최시는 공동 개최 지역 선수의 참가만 허용한다.

2. 명예유단자는 승단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승단응시자의 자격은 입단대회시 초단을 득한자에 한함. 19941월이 전 명예유단자로서 승단한 자는 그 자격을 인정한다.

3. 명궁자격 심사기준

. 타의 모범을 보이는 궁도인으로 올바른 궁체보유자

. 본 협회 및 소속지부로부터 경고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초단을 획득한 후 5년이상 경과된 자

. 소속 사두 및 지부장의 추천을 득한 자

. 40세 이상인 자

. 본 협회 심사위원회 추천에 의거 이사회의 무기명 투표시 출석위원 2/3이상의 지지를 득한 자

4. 공인심판 자격 심사기준

. 집궁경력 5년이상으로 책임감이 강한 강직한 성품을 갖춘 자

. 본 협회 및 소속지부로부터 경고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5단이상 명궁칭호자는 우선권 부여

. 소속 사두 및 지부장 추천

. 본 협회 공인심판자격규정 제3조에 의함

명예유단자 운영지침 통보 - 대궁협 제11(1995. 3. 11)

1. 도별 명예유단자 추천은 매년 1명으로 제한한다.

2. 명예유단자는 승단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9941월이전 명예유단자로서 2단이상 승단한 자는 그 자격을 인정

한다.)

3. 명예유단자 추천대상

. 지역궁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비궁도인)

. 집궁경력 10년이상인 자

. 70세이상의 노령자로 궁도발전에 기여한 자(, 70세 미만인 자를 추천할 경우 승단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자)

명궁자격 심사기준 통보 - 대궁협 제359(2010. 3. 17)

. 타의 모범을 보이는 궁도인으로 올바른 궁체보유자

. 본 협회 및 소속지부로부터 경고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초단을 획득한 후 7년이상 경과된 자

. 소속 사두 및 지부장의 추천을 득한 자

. 40세 이상인 자

. 본 협회 심사위원회 추천에 의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이사회의 출석이사 2/3이상의 지지를 득한 자

명궁자격 심사기준(2019. 1. 22)

. 타의 모범을 보이는 궁도인으로 올바른 궁체보유자

. 본 협회 및 체육단체에서 자격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명궁 칭호를 받을 수 없다.) - 칭호 심사 제외자

. 초단을 획득한 후 7년이상 경과된 자

. 소속 사두 및 지부장의 추천을 득한 자로서 해당 지부에서는 당해연도 2월말까지 본 협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40세 이상인 자

. 본 협회 상임이사회 추천에 따라 이사회의 출석이사 2/3이상의 지지를 받은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대궁협 제35(1994. 4. 15) 대궁협 제15(1999. 2. 1)

운영개선지침 통보

1. 전국규모대회시 대회전날 입단대회의 승인 불가

2. 명궁은 각종대회(지방대회 포함)참가시 각궁 및 죽시만을 사용토록 의무화 한다.

3.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시도대항궁도대회의 참가자격은 남녀혼성팀 구성이 가능하다.

5단이상은 각종대회(지방대회 포함)참가시 각궁 및 죽시만을 사용토록 의무화 한다. - 대궁협 제15(1999. 2. 1)

(명궁에서 5단이상으로 변경)

 

대궁협 제181(1994. 11. 21) 대궁협 제42(1995. 3. 22)

선수자격기준 통보 - 대궁협 제181(1994. 11. 21)

지금까지는 현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을 옮겨놓고 선수생활을 한 경우가 있으나, 1995. 1. 1부터는 현 주 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만이 그 지역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선수자격위배에 따른 징계기준 통보 - 대궁협 제42(1995. 3. 22)

선수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이의 실시에 따른 위배사항 발생시 관련기준을 강화하여 해당선수에 대해 자격정지 5년의 징계 기준을 마련 징계키로 결정

 

대궁협 제25(1995. 3. 6) 대궁협 제21(2004. 2. 19)

운영개선사항지침 통보(승단대회 관련)

1. 승단대회 일부 이관 : 승단대회 중 입단 및 23(대궁협 제21호에 의거 3단까지 이관)까지의 승단대회는 각 시도지부가 주최, 개최한다(도지부장 책임하에 1년에 3회이내 실시) - , 부정행위발생시 1년간 해당 시도 지부의 입승단대회 개최권 박탈

2. 타 시도 공동개최시 해당 시도의 입승단대회(2) 개최 횟수에 적용한다.

3. 승단대회(2) 개최시 심판임원은 본 협회 3급이상 공인심판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배정 운영토록 조치하시고, 해당 시도에 임원이 부족할 경우 타 시도지부에 협조 요청하여 심판을 초빙, 운영토록 조치할 것.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해당 시도지부의 개최권을 영구히 박탈하고, 중앙에서 관리한다.(2005. 4. 16)

 

대궁협 제26(1995. 3. 6)

사정 등록 구비 요건

1. 궁도장 시설 : 시설기준(안전성) 준수 - 관련 사진 첨부

2. 회원 명단(10명 이상)

3. 조직 구성(사두, 부사두, 총무 등)

4. 사정 정관 : 대한궁도협회 규정에 의거 작성

5. 발기인총회 회의록

6. 주소 및 궁도장 위치도(약도)

 

대궁협 제83(1995. 5. 15)

대회운영지침 통보(후보선수의 자격기준)

1. 후보선수의 자격기준

. 단체전 참가시 후보선수라 함은 5명의 정선수외 예비 신청된 선수를 말함.

. 경기개시전 제출된 정선수 명단이 최종 선수명단으로 후보선수의 교체는 경기 시작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경기진 행 중 선수교체는 부정행위로 전경기 몰수함)

. 단체전 경기의 참가는 5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원미달(4명이하)시는 단체전에 참가할 수 없다.(, 경기 중 불 상사로 인하여 4명이 된 경우 4명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2. 본 작대에 의한 경기가 진행된 후 선수의 중도탈락 등의 사유로 경기진행상 필요에 따라 재작대는 가능하며 재작대 시 본 작대순에 의거 행하여져야 한다.

3. 한 경기에 2번이상 신립하여 참가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예시 가. 처음 작대편성에 임하지 못하여 재신립하고 경기에 임할 경우

. 처음 쏜 것이 시수가 나빠 재차 신립하여 쏠 경우

. 기상 상태 등을 고려 유리한 작대에 들어가고자 재신립할 경우 등

4. 시수 조작 행위 등 경기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예방책 강구

시관 또는 고전(시동)의 불법 부정행위 등을 사전교육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것

 

대궁협 제29(1996. 3. 22), 대궁협 제14(1997. 2. 11), 대궁협 제19(2004. 2. 19),

대궁협 제124(2015. 2. 4)

승단대회 운영지침 통보 - 대궁협 제29(1996. 3. 22)

1. 승단(2)대회 참가 시단금은 입승단자 구분없이 각2만원을 참가 시단금으로 접수토록하여, 대회 결과 보고시 단증(궁대 포함)발급비는 합격자 1인당 2만원으로 한다.

2. 지침 시행은 1996. 3. 22부터 적용함

승단대회 시단금 인상 통보 - 대궁협 제14(1997. 2. 11)

1. 3, 4단 승단응시자 시단금을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

2. 5단이상 승단 응시자 시단금을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

승단대회 시단금 인하 시행

1998년 제77회 승단대회부터 5단이상 승단응시자 시단금을 5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하하여 시행

승단대회 시단금 인상 통보- 대궁협 제19(2004. 2. 19)

승단대회 참가 시단금은 입승단자 구분없이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하고, 도지부에서 입승단대회 결과 보고시 납부하는 단증(궁대 포함)발급비는 합격자 1인당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한다.

시단금 인상의 건 - 대궁협 제24(2015. 2. 4)

승단대회 참가 시단금은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고, 도지부에서 입승단대회 결과 보고시 납부하는 단증궁대발급비는 합격자 1인당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한다.

 

대궁협 제36(1996. 3. 30), 대궁협 제115(2015. 2. 4)

3급 심판강습회 시행 지침 통보 - 대궁협 제36(1996. 3. 30)

1. 3급 심판강습회는 각시도지부장 책임하에 주최개최한다.

2. 심판강습회를 개최코자할 경우 개최 30일전에 본 협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강습대상

. 심판의 자질을 갖춘 유단자에 한함.

. 해당 시도지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자격 : 소정의 심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5. 도지부 요청에 따라 본 협회에서 강사를 파견한다. , 필요경비는 개최 시도에서 부담한다.

6. 심판강습 개최 종료 후 10일이내에 주최측은 결과보고를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1997년도부터 시행되는 본 협회 승인대회에는 공인심판이 필히 참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급 공인심판강습회 운영 지침 통보 - 대궁협 제115(2015. 2. 4)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2014년부터 심판 자질 향상 및 제도개선 지침을 강화함에 따라 본 협회에서는 2015년부터 시도지부에서 개최해오던 3급 공인심판강습회를 본 협회가 주관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심판 활동이 가능한 3급을 포함한 기존 심판들에 대한 보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심판 운영에 참고 바람.

 

대궁협 제72(1996. 5. 15)

공동우승자 처리 지침 통보

1. 1515중 만점기록자 처리 방안

. 2명일 경우 : 공동 1위로 하며 차순위의 21명을 제외함.

. 3명일 경우 : 공동 1위로 처리되며 차순위인 22명이 제외되고 3위 입상자부터 실시

. 4명일 경우 : 공동 1위로 처리되며 차순위인 2위와 3위 입상자 1명이 제외됨

. 5명일 경우 : 공동 1위로 처리되며 차순위인 2위와 3위 입상자 2명이 제외됨

. 6명일 경우 : 공동 1위로 처리되며 차순위인 2위와 3위 모두 제외됨

2. 공동 1위자 상금지급은 1위 상금과 제외된 입상자 상금을 합쳐 이를 인원수로 나눠 지급한다.

 

대궁협 제75(1996. 5. 20) 대궁협 제38(2001. 3. 16)

공동우승자 시상내용 변경 통보

1. 공동 1위자에 대한 상금은 책정된 1위 상금으로 동일하게 지급한다. - 대궁협 제75(1996. 5. 20)에 의거 변경

2. 1515중은 만점이므로 공동우승으로 한다. 이에 따른 시상금 분배 방법에 대하여는 책정된 상금 범위안에서 분배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궁협 제38(2001. 3. 16)에 의거 시상내용 변경

 

대궁협 제175(2008. 2.21)

경기 규칙 개정(공동우승제도 삭제) 및 대회 운영 지침

1. 2008년부터 본 협회가 승인하는 모든 경기에는 공동 우승제도를 없애고 대회를 개최하고자 함.(경기규칙에 공동우승 조항 삭제)

2. 매년 40개이상 개최되는 전국대회시 실업팀 등록 선수들이 상위 입상을 대부분 차지하여 일반 궁도인들의 불만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주최측에서는 남자 일반부 경기를 실업부 등록 선수와 분리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2008년부터 전국대회시 남자 일반부를 실업팀(전국체전 및 도민체전을 목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궁도인 포함) 등록선수와 일반인을 분리 개최하는 방안도 승인하고자 하오니 대회개최에 따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대궁협 제13(1997. 2. 11)

경고 카드제 시행 준칙 통보

경고카드제 시행 준칙

경고 1(옐로카드)

복장 규정 위배 시정 명령

사대에서의 환담

사대에서 정보 획득 또는 제공자

호명 3회에 사대에 오를 때(경기지연)

심판 판정에 불복 시 정당한 절차 준수 불이행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자

-. 구획선 침범, 타인의 화살 적중여부에 무단개입시, 고성방가, 음주로 인한 행위자

심판 명령 불이행시

타인의 발사에 방해를 일으킬 때

퇴장(레드카드)

음주로 인해 경기에 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경고 2(경고 1회에 대해 시정치 않을 때)

고위적인 행위자로 판단될 때(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퇴장처리자 중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상벌위원회에서 적절한 제재 조치를 가한다.(퇴장1회에 따른 차기대회 출전권 박탈 등)

 

대궁협 제15(1997. 2. 11), 대궁협 제30(1998. 3. 11), 대궁협 제140(1999. 8. 24),

대궁협 제123(2005. 4. 30)

대회운영지침 통보

경기규칙 제8(선수의 장비) 2항에 따라 유예된 사항

1. 카본궁 사용이 허용되는 대회 : 전국궁도선수권대회, 회장기 전국정대항궁도대회, 전국중고등학교궁도대회, 전국남 녀궁도승단대회 4단이하 응시자

2. 카본화살이 허용되는 대회 : 도지부에서 주최하는 입승단대회

3. 고령자로서 80세 이상인 명궁은 각궁, 죽시의 의무규정 철회하며, 70세 이상인 명궁은 카본각궁 및 죽시 사용

카본궁카본화살이 허용되는 대회 : 전국궁도종별선수권대회, 회장기 전국정대항궁도대회, 전국중고등학교궁도대 회 및 입승단대회에 참가하는 4단이하 응시자(현재 시행되는 지침) - 대궁협 제30(1998. 3. 11)

70세 이상으로 5단이상인 자는 궁시의 제한규정을 철회하며, 5단이상인 자중 카본궁 39파운드이상의 활을 당기 지 못하는 자에 한하여 본 협회 상임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궁시의 제한규정을 해제할 수 있다. , 대회개최요강에 궁시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을 시는 대회규정에 의한다.(현재 시행되는 지침) - 대궁협 제140(1999. 8. 24)

장애인이면서 5단 이상인 자 중에서 장애로 인하여 각궁을 다루기 힘들어 카본궁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자에 한하 여 명궁 칭호 반납을 받을 수 있으며 명궁 칭호를 반납할 시 현보유단을 인정하지 않고 4단으로 조정한다. , 입증 서류와 함께 명궁패를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회개최요강에 궁시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을 시는 대회규정 에 의한다. - 대궁협 제123(2005. 4. 30)

 

대궁협 제16(1997. 2. 11), 대궁협 제136(1997. 8. 11), 대궁협 제101(2001. 5. 30)

감독관제도 관련

도지부에서 개최하는 입승단대회시 경기장 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한 경기운영을 위하여 본 협회 감독관을 파 견하기로 결정하고, 감독관 파견에 따른 경비는 본 협회에서 부담함 - 대궁협 제16(1997. 2. 11)

본 협회에서 전국규모대회에 파견하고 있던 감독관제도를 대회를 개최하는 관할 시도지부에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각 시도지부는 앞으로 개최되는 전국규모대회에 해당 시도지부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대회개최에 만전을 기함 은 물론 지역궁도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 - 대궁협 제136(1997. 8. 11)

본 협회가 승인한 전국규모대회의 원활한 경기운영 및 경기장질서문란확립을 위해 그동안 각 시도지부에 이관하 여 실시한 감독관 제도를 2001. 7. 1일부터 본 협회에서 직접 감독관을 파견하기로 결정 통보, 각 시도지부에서도 관할 지역에서 시행되는 전국대회를 제외한 도내행사(대회)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대회운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 조, 본 협회에서 파견하는 감독관의 경비는 본 협회에서 부담함.(현재 시행되는 지침) - 대궁협 제101(2001. 5. 30)

 

대궁협 제17(1997. 2. 11)

공인 경기용품 사용에 따른 장비 검사 실시

본 협회에서 주최 및 승인하는 전국대회에는 본 협회 공인을 필한 경기용구(, 화살)만을 사용토록 결정하였으며, 이의 실행을 위해 경기전 장비검사를 실시하여 공인용품이 아닌 장비로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제한됨을 통보, 장 비검사 실시는 1년간 유예하여 19981월부터 시행.

 

대궁협 제54(1997. 3. 26)

실업팀 등록에 관한 지침

1. 실업팀 등록은 사정(활터)이 없어도 가능하다.

2. 대회 참가시 정대항(단체)전에는 참가할 수 없다.

3. 선수 이적에 관한 사항은 종전과 동일함.

 

대궁협 제144(1998. 8. 12)

운영지침 통보

1. 대한궁도협회에 등록된 회원은 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2. 경기규칙 제12(선수자격) 항 신설 : 본 협회 등록 선수는 본 협회가 인정(승인)하는 대회이외에는 참가할 수 없 다. 이를 위반할 시 상벌위원회에 회부 제재조치키로 한다.

3. 현재 본 협회 임원 및 각 시도지부 임원은 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이를 위배할 시 상벌위 원회에 회부 제재 조치키로 한다.

4. 대한궁도협회 등록된 사정은 본 협회와 관련된 대회만을 개최할 수 있다.

위와 관련된 운영지침내용을 각 시도지부 및 산하사정에 대궁협 제101(1999. 6. 17), 대궁협 제180(2000. 10. 31),

대궁협 제89(2001. 5. 16), 대궁협 제70(2002. 3. 28), 대궁협 제219(2003. 11. 21), 대궁협 제185(2004. 9. 22),

대궁협 제121(2005. 4. 30), 대궁협 제219(2005. 9. 26), 대궁협 제1278(2009. 10. 27), 대궁협 제362(2010. 3. 17), 대궁협 제1264(2010. 12. 2) 재 통보

위와 관련된 운영지침내용 중 2016. 2. 29자로 생활체육과 통합하여 ()대한궁도협회로 출범하여 생활체육과 관련된 상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대궁협 제15(1999. 2. 1)

운영 개선 지침 통보

단을 획득한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 만 승단 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대궁협 제22(1999. 2. 11)

운영 개선 지침 통보

본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의 경기장 구역내에서는 술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대궁협 제115(1999. 7. 8)

운영 지침 변경 통보

본 협회 임원 및 각 시도지부 임원은 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이를 위배할 시 상벌위원회에 회부 제재 조치키로 한다.” 본 협회 임원 및 각 시도지부 임원과 회원은 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 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다. 이를 위배할 시 상벌위원회에 회부 제재 조치키로 한다.”로 변경

위와 관련된 운영지침내용 중 2016. 2. 29자로 생활체육과 통합하여 ()대한궁도협회로 출범하여 생활체육과 관련된 상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대궁협 제140(1999. 8. 24)

대회운영지침 통보

1. 각 시도지부는 입승급대회를 1년에 3회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시 입단한 자에 한하여 소속지부장이 발 급한 1급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본 협회에 제출(승급 및 입승단심사규정 제4항 및 제5)

2. 승단대회시 자 도장을 필히 사용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시 합격자 시지는 원본은 본 협회에 제출

 

대궁협 제49(2000. 3. 27)

카본시 색상 규제에 따른 지침 통보

화살 색상 규제 지침 내용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본화살 중 3가지 색상(검정색, 군청색, 밤색)을 제외한 그 외의 색 상(형광색, 흰색 등)에 대하여는 2000. 7. 1일부터는 각종 대회의 경기용구로써 사용을 불허한다.

 

대궁협 제90(2001. 5. 16)

성희롱 예방 촉구

본 협회 지부 및 산하사정의 회원 중 여자궁도인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성희롱이 없는 경기장내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이를 회원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궁협 제99(2001. 5. 30)

조직 관리에 관한 건

1. 본 협회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로서 전통무예인 궁도의 계승 발전을 위한 전통확립과 사풍진작을 위한 각 종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 본 협회 소속 각 시도지부는 각 시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조직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3. 그러므로, 본 협회 시도지부 중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시도지부는 즉시 탈퇴하여 주시고,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본 협회 규약에 의거 조치할 것임을 알려 드리오니, 임원(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생활체육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회원은 본 협회에서 탈퇴하여 주시고, 이 경우 본 협회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궁도의 계승 및 올바른 전통확립을 통해 우리민족고유의 전통문화유산으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된 운영지침내용 중 2016. 2. 29자로 생활체육과 통합하여 ()대한궁도협회로 출범하여 생활체육과 관련된 상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대궁협 제102(2001. 5. 30)

복장 규정에 관한 세부 시행 지침 통보

현행 규정

세부 시행 지침

비고

경기복은 흰색 상하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1. 흰색 상의의 경우 깃이 있는 흰색 T-셔츠를 가급적 착용하기 바라며, 여자 궁도인의 경우 긴팔을 착용하기 바람.

2. 바지의 경우 흰색이외의 색상(미색 등)은 착용할 수 없음.

 

경기화는 흰색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흰색 구두 착용 금지

 

경기복 상의에는 시도소속정을 표시하여야 한다.

글씨 색상은 검정색과 청색으로 한다.(한글한자 병용)

 

 

대궁협 제186(2002. 10. 23)

음주 행위에 따른 협조 요청

본 협회에서는 우발적인 사고 예방과 정당한 경기력 평가를 목적으로 이번 제주도에서 거행되는 제83회 전국체육대회 궁도경기에서 음주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음주측정기를 사용 매순마다 확인하여 단속할 예정이오니 해당 시도 소속 선수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주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궁협 제88(2004. 4. 29)

대회참가신청서와 관련 협조전

본 협회에서는 전국규모대회를 포함한 각종 궁도대회의 참가에 따른 참가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소속 사정의 단체장(사두) 승인하에 단체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대회에 참가하도록 회원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대회를 개최하는 주최측은 반드시 단체장의 직인이 날인된 참가신청서에 한하여 접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이는 소속 사정에서 징계를 당하였거나 현재 소속 사정에서 활동을 중단한 회원이 각종대회에 임의로 참가하는 등 부정선수의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이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조치임.

 

대궁협 제124(2004. 6. 14)

궁시분실에 따른 주의 및 관리 철저

궁시(특히 각궁)의 도난사고로 피해를 입는 궁도인이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자신의 장비 관리 및 주변 분들의 장비에도 관심을 기울여 분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주변에서 의심나는 궁시의 소지 및 구매를 권하는 등 석연치 못한 경우로 판단될 경우 인적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신고하여 주시고, 장물 구입에 따른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면서 전 회원들에게 공람을 돌려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궁협 제174(2008. 2. 21)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

2008년부터 종이로 발급하던 회원증, 심판증을 카드식 증명서로 교체할 예정이며, 단증 및 시도지부 임원증도 추가 발급할 예정이며, 비용은 1장당 10,000원으로 결정하고 시행.

대궁협 제480(2009. 4. 9), 대궁협 제969(2010. 9. 7)

고전기 색상 표기

고전기과녁 색상 표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2008년도 궁도 지도자강습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통일하고자 통보함. 1(청색), 2(노랑), 3(녹색), 4(흰색) 고전기 색상 표기

대회 개최 운영 지침 통보(고전기 관련) - 대궁협 제969(2010. 9. 7)

본 협회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궁도대회시 일부 사정에서 신호등을 설치하여 대회를 운영함에 따라 고전기로 화살의 적중여부를 알려주는 우리 고유의 고전 역할이 점차 훼손되고 있어 전통무예인 궁도 보존을 위하여 각종 궁도대회 진행시 반드시 고전기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대회 개최 운영 지침을 통보하고, 기존에 설치된 신호등은 보조 수단으로 경기 중 일몰이 되었을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시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대궁협 제481(2009. 4. 9), 대궁협 제115(2011. 1. 31)

전국대회 개최요강 작성시 변경사항

본 협회에서는 전국대회 운영에 따른 진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2009년도 전국대회 개최요강 작성시 다음과 같이 변경된 문구를 삽입하여 승인 신청하시고 승인 완료 후 각 사정에 대회개최요강을 발송.

1. 종전에는 남자부, 노년부, 여자부, 실업부 구분없이 진행하는 방법이었으나, 변경 후 실업부 및 여자부는 필히 개최요강에 일시를 명시하여 진행하도록 함. 예시) 2009. 5. 2() 10시부터 실업부, 13시부터 여자부 진행
2. 1, 2, 3위 입상자가 시상식에 불참하였을 경우 시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신설.

대회 개최 운영 지침 통보(여자부 혼합작대 관련) - 대궁협 제115(2011. 1. 31)

2009년부터 전국대회 개최시 일부 종목에서 당일 경기 시작 시간을 명시하여 경기를 마치고 시상을 하였으나, 대다수 참가자들이 소속정 사원들간에 교통편의 등 불편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2010년부터는 여자부를 당일 경기를 마치는 조건으로 혼합작대로 시행하였는 바, 참가에 따른 불편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건의에 따라 2011년부터 실업부를 제외한 모든 개인전은 혼합작대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

 

대궁협 제177(2010. 2. 10)

전국대회 예산 집행 관리 철저

본 협회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전국대회시 공공기관 및 각종 단체에서 지원받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전국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주최측에서는 예산 집행 수립시행 및 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대회 예산 집행시 철저한 관리 요청

 

대궁협 제360(2010. 3. 17)

관리단체지정에 따른 운영지침 통보

대한체육회 관리단체 규정 제4(관리단체 지정의 효력)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운영하는 해당 시도지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함.

본 협회에서 위임받아 시도지부에서 개최하는 각종대회(전국대회, 입승단대회, 공임심판강습회 등) 승인은 관리단체 지정 기간 동안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대궁협 제361(2010. 3. 17), 대궁협 제140(2014. 2. 5), 대궁협 제347(2014. 3. 7),

대궁협 제610(2014. 4. 16), 대궁협 제1251(2015. 9. 15), 대궁협 제143(2017. 2. 1)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공인심판 운영 지침 통보

본 협회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전국대회시 2급이상 공인심판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최측에서는 사전에 제출된 공인심판임원을 배제하고, 자격이 되지 않은 심판 임원으로 운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궁도대회 진행을 위하여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공인심판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시도지부 및 산하사정에서 승인받아 개최하는 전국대회에서 공정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공인 심판은 해당 시도지부에서 승인 신청시 지명 결정한다.

전국대회 운영지침 통보 - 대궁협 제140(2014. 2. 5)

본 협회 승인을 받은 개최하는 전국대회시 2급이상 공인심판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최측에서는 사전에 제출된 공인심판임원을 배제하거나, 자격이 되지 않은 임원으로 운영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2014년부터는 전국대회 승인 신청시 해당 시도지부에서는 반드시 공인심판 10명이상을 지명하여 개최요강과 함께 승인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차후 전국대회 진행시 심판 판정, 음주, 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시 차기 대회의 승인여부에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며,

전국대회시 공인심판으로 위촉된 자는 해당 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또한 전국대회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전국대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대회 진행에 차질이 있는 관계로 2014년부터 전국대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선수(또는 사정팀)들은 해당 대회에 참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차기 전국대회 참가를 제한할 예정이오니 참가신청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선수등록 여부를 사전(또는 사후)에 확인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선수가 입상을 하였을 경우라도 부정 선수 출전으로 자격을 박탈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상기 모든 사항으로 산하 사정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람.

대회 운영지침 통보 - 대궁협 제347(2014. 3. 7)

본 협회가 승인한 각종 대회에 참가를 하고자 할 경우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거 매년 선수등록을 하여야 그 자격이 주어지고 있으나, 일부 선수들은 선수등록을 하지 않고 대회에 참가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2014년부터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선수등록 여부를 사전(또는 사후)에 확인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선수가 참가를 하였을 경우 부정선수 출전으로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대회에 참가를 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선수등록을 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부터 전국대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선수(또는 사정팀)들은 해당 대회에 참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1년간 전국대회 참가를 불허하오니 참가신청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전국대회시 공인심판으로 위촉된 자는 해당 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수 없음

끝으로 2014년도 선수등록의 인원이 10명이하이거나 산하 사정의 회원들 활동이 미비하여 사정운영이 어려운 궁도장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통합폐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오니 사정 운영에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대회 운영 지침 재통보 - 대궁협 제610(2014. 4. 16)

전국대회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선수(또는 사정팀)들은 해당 대회에 참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1년간 전국대회 참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사정에 2014. 3. 7()자로 통지를 하고 시행하려 하였으나, 일부 참가하는 선수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적용 시점을 2014. 5. 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하고, 앞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주최측에서는 정대항전 참가신청서에 후보선수를 포함 7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출전하는 사정에서는 선수 5명이외 1명의 후보선수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출전 당일 제출된 명단에 따라 5명의 선수를 구성하여 출전하시기 바람.

대회 개최 운영 지침 재통보 - 대궁협 제1251(2015. 9. 15)

전국대회 및 입승단대회시 일부 주최측에서는 대회 경비 절감의 이유 등으로 최소한의 진행 심판만으로 부실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3관 기준 최소한 10명의 심판을 위촉하여 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선수의 관중여부 이의제기에 따른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반드시 과녁심판을 배치 운영하도록 하고, 과녁심판은 어떠한 경우라도 고전함을 금지.

대회 개최 운영 지침 통보 - 대궁협 제143(2017. 2. 1)

2017년부터 시도지부에서 개최되는 입승단대회 승인 요청시 공인심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 승인 요청

 

대궁협 제613(2013. 5. 21)

운영지침(징계 처리 업무) 통보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간동안 대회 참가는 물론 등록된 궁도장에서 습사도 할 수 없다.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간동안 등록된 정에서 습사는 할 수 있으나 각종 궁도대회에 참가는 못한다.

제명의 징계를 받은 자는 등록된 궁도장에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추후에도 회원 자격을 복권할 수 없다.

 

 

궁도장안전수칙 - 대궁협 제222(2005. 9. 27)

 

1. 사정(궁도장)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2. 타인의 장비에 허락없이 손을 대서는 안된다.

3. 사대밖에서는 활 시위에 화살을 메겨 당기는 행위를 일체 금한다.

4. 사대에 있는 선수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궁도장내에선 심판관(시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6. 음주자는 사대에 올라설 수 없다.

7. 활을 쏠 때(경기 또는 연습) 사대 앞쪽에는 그 누구도 일체 출입할 수 없다.

8. 사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화살을 회수하여야 한다.

9. 사대에는 동시에 오르고 마지막 활을 쏜 후 동시퇴장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부득이 어길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0. 궁도장 주변은 안전시설(망설치 등)을 필히 갖춰야 한다.

11. 고전대피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고전은 안전모를 필히 착용토록 한다.

12. 기타 궁도장 안전에 관해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특히 3항과 7항에 따른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과녁터에 사람이 있을 경우 활(화살 을 메긴)을 당기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빈활(화살을 끼우지 않은)을 당길 때도 전면 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고전의 임무 및 안전수칙 - 대궁협 제978(2009. 8. 20)

 

1. 고전은 심판이 지휘하는 예고, 구령, 지시에 의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2. 궁도장 내에서는 화살이 지닌 위험성을 항상 인식하여 주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고전 은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과녁 심판 및 고전은 사대 양쪽으로 설치된 연전길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4. 고전 자리(시동대피소)에 들어서면 사대를 향하여 마주 서며 정렬된 선수를 응시한다.

5. 발시 예고를 들으면 과녁과 그 주변을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고전할 준비가 되었음을 약속된 신호로 심판에게 알린다.

6. 심판의 발시 명령이 떨어지면 그 즉시 화살이 발시 될 것임을 예상하여 화살의 위험성 을 상기하면서 선수의 거궁 동작을 예의주시 한다.

7. 선수가 화살을 발시하면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에서 시선을 떼지 말 것이며 화살이 과녁 에 맞는 즉시 약속된 신호로 관중임을 심판에게 알린다.

8. 사대에 정렬된 선수의 발시가 모두 끝나고 화살의 수거 명령이 있기전까지 고전은 심판 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9. 불안전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심판에게 약속된 신호로 알려 활쏘기 를 중단시켜야 한다.

10. 고전은 선수가 활을 쏘는 도중에 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고전자리(시동대피소)에서 벗어날 경우는 지정된 장소에 한해서만 가능하되 화살 수거를 위해 발시가 중단된 시간 에 한정한다.

11. 과녁 심판은 화살수거 및 관중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고전과 마찬가지로 고전 자리(시동대피소)안에 머물러야 한다.

12. 과녁 심판 및 고전을 제외한 사람이 무겁으로 접근하거나 서 있는 것을 일체 금지시켜 야 한다.

 


'활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샤포의 종류 및 목공용 집진기  (0) 2019.12.11
하이스강 구멍뚫기  (0) 2019.09.05
절단바이트 완성바이트  (0) 2019.08.23
각궁의 뿔수리  (0) 2019.08.02
금펄 은펄 동펄  (0) 201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