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주택의 종류

은오 2019. 8. 27. 17:09


어찌보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를들어 내가 만약, 현재 저런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그럼 '나는 빌라에서 산다'고 말할수 있는걸까요?

아님 다른 용어가 따로 정해져 있는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먼저 단독주택들의 종류를 보자면요

이렇게 네가지로 나뉘고요

다음으로 공동주택들의 종류를 살펴보자면요

역시 네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위의 총 8가지 주택의 종류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독 주택

말 그대로 단독 택지 위에 건축된 주택인데요

장단점으로는

소음문제 등으로 이웃과의 마찰은 적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비해 관리하기가 힘들다 하더군요.


2.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집주인이 개개별로 다른경우가 많으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맨 위층인 4층에 살고

1층은 점포, 2~3층은 원룸.투룸등을 임대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5층격인 다락방에는 [건축법]상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요

실제로는 '사용승인' 이후에 불법 개조해서 다락방 역시 임대를 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3. 다중 주택

일반적으로 고시원이라 보면 되고요

여러명이 한 건물에 거주하나 보통 건물주가 한명인 관계로

다가구주택과 더불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침실, 주방, 욕실 이 세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시원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되고요

건축법상으로도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것'

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에 세가지중 하나를 빼야하는데요

침실은 당연히 있어야되고, 밥은 나가서 먹더라도 아침 출근시간마다 목욕탕 가서 씻고올순 없는 노릇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방'을 제외하는데요

그러다보니 보통은 '공동 취사시설'을 따로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시원에는

방마다 '인덕션'을 개개별로 설치해 놓는 경우가 많다 하던데요, 이 역시 불법입니다.


4. 공 관

시.도지사나 국무총리 등 '고위급 국가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관사 이고요

일반분들께서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을것 같아 이정도로만 알고 패스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단독주택의 종류들 이었고요


5. 다세대 주택

여기서부터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요

다세대 주택은 말 그대로 ''수의 '세대'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과의 차이점은 집주인이 한명인 건물이냐 각자인 건물이냐 인데요

외관상으론 사실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분들은 다가구는 3층 이하고 다세대는 4층 이하 이므로 그걸로 구분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상은 다가구 주택의 다락층도 외관상으로는 1개 층으로 보여

이 또한 명확한 구분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6.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요

4층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동일하나 '연면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역시 외관상으로는 다세대주택과 구분하기가 쉽지않고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건물규모가 좀 크다 싶으면 연립주택

그렇지 않으면 다세대 주택이라 생각하시면 속편합니다 ^^;;

공동주택을 규모만으로 보자면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참고로 흔히들 말하는 '빌라'라는 단어는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 정해져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통칭'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7. 아파트

아마 아파트 모르실분은 없을텐데요

그러나 규모있는 단지에 위치한 아파트들 외에

동네에도 보면 '000 아파트' 하고 1~2개 동만 있는것들도 보셨을 텐데요

그럼 아파트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까 단독인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공동인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5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다보면 5~6층 정도 되는데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물들 있죠?

그건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원래는 건축법상 4층 이하가 맞으나 완화된 법을 이용해 5층까지 올리는 경우도 많고요

1층이 '필로티' 구조일 경우 주거공간이 아니므로 층수에서 제외되어

외관상으로는 6층으로까지 보이는겁니다.

6층이라고 해도 아파트는 아닌거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8. 기숙사

'대학교'나 '공장' 등에서 많이 볼수 있는 건물로서

[건축법] 상으로는 공동주택이나 [주택법] 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고요


참고로

[준주택의 종류]로는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있습니다.

또한 많이들 아시는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주택의 종류들을 한눈에 보자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참고로 660m²는 대략 200평 입니다. )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0) 2021.07.29
후숙과일  (0) 2020.08.27
털 수염풀  (0) 2019.03.27
정금나무  (0) 2019.03.25
직계존비속의 범위   (0) 201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