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도지역이란(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은오 2018. 9. 4. 16:48

 



토지의 지적도를 확인하거나, 이용 규제 등을 확인 하다보면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비슷한 단어라 그게 그거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일이 많으실텐데요


토지 매매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 볼까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을 규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 수단입니다.

 

기본적으로 난개발을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용도지역의 개념만 알고 있어도 건물의 건축이나 관리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땅을 구입하려는 분들이라면 해당 토지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가지 중에서 용도 지역 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이란?


: 도시계획에서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의 용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각 지역에 적합한 용도에 쓰이도록 지정된 곳 말합니다.


 

즉, 토지에도 주거지용, 상업지용, 산업부지용 등 저마다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듯이


그 용도에 알맞게 사용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에서의 핵심은 바로 건폐율, 용적률인데요,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가격 차이는 용적률, 건폐율 즉, 해당 토지에 얼마만큼의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는 지에 따라 토지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지난 포스트에서 알려드렸으므로 링크로 대신토록 할게요~


 



 

 

 


우리나라 어느 곳에 있는 토지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거


4개의 용도지역 중 하나로 지정 되어야 합니다.


용도지역은 용도구역과, 용도지구와는 달리 중복으로 지정 할 수 없습니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 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세분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의 경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처럼 개발이 될 수도 있지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개발이 안될수도 있지요.

 

관리지역은 다시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 관리 지역으로 다시 나누어 지는데요,


이중 미래의 도시지역 성격을 가진 계획 관리 지역이

 

땅 투자처로 가장 가치가 높고 인기가 많습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된다함은 주거지, 상업지 등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분화된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즉, 삶의 근간이 되는 농업과 자연산지를 지키기위해서 구분해 놓은 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쉽게 말해 농사만 지을수 있는 용도 지역이죠..^^;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 임업, 어업창고 등만 허용 될 뿐 다른 건축 행위는 일절 불가합니다.

 

다만, 농림지역에서 임업용 농가주택은 건축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건축주가 농민이어야 함으로 건축 행위 자체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하에서 해야 합니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농림지역 보다도 더 규제가 엄격한데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일 경우 거의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호지역은 다소 적합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국가 단위의 광역 개발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지만 극히 드문 경우 이므로

 

실사용의 목적이 아니라면 매매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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