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접도구역

은오 2018. 9. 6. 15:34


접도구역이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



접도 구역이란?
: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고속도로의 경우 10m 이내에서 접도구역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2014년 12월 4일 고속도로 접도 구역 폭이 20m에서 10m 개정.




실제 도로로부터 5미터 이내에 건축 또는 기타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물이 붕괴되거나 도로에 물 또는 토사가 쏟아져
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며

도로에 붙어있는 건물에 가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문제

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최소의 이격 거리를 두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또한 도로를 주행하던 자동차가 졸음운전 등의 기타 문제가 발생하여
도로를 이탈할 때 바로 옆에 건물이 있을 경우 인명과 재산을 손괴할
우려가 있어


위험요소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도구역의 땅은 사유지로서 원칙적으로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되나
완충녹지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폐율을 계산할 때에도 대지면적에 포함되며,
주택의 증개축이나, 축사 또는 농업용 창고 등을 신축할 수도 있습니다.


<접도구역에서의 허용 행위>
1) 도로법시행령 제49조의3항에서 정한 행위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ㆍ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 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또는「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행위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ㆍ퇴비사ㆍ축사 등을

        같은 면적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5. 전기공급시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 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10.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대지(건물이 없는대지)  (0) 2018.09.06
공시지가 기준시가  (0) 2018.09.06
토지의 자연적 특성  (0) 2018.09.06
등기  (0) 2018.09.06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0) 201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