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한을 두고 있어
해당 토지가 법률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제한을 받고 있는지,
어떤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지 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의 이용 용도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부동산 개발 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한 용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당해 토지가 어떤 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그로 인한 규제 사항과
개발가능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미래
가치를 평가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를 매매 할때
특히 중요하지만
아파트나 상가 등에 투자 할 때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해 건축물이 소재한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변경 되었거나
2종 일반 주거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되었을 경우
현건출물의 상태보다 잠재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은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서 가능합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바로가기를 통해 강남구
역삼동 주민센터를 지번을 검색해 보면
해당 토지의 지목과 면적, 공시 시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목에 대해서는 저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렸구요
다음으로 토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의 이용에 대한 지정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건축물의
허가범위와 건폐율, 용적률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토지는 도시지역의 제 3종 일반주거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지역 제 3종 일반거주지역으로 행위 제한을 받게 되며,
건축시
건폐율, 용적률도 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적용 됩니다.
그
이외에도 어떤 법률의 영향을 받고 어떤 종류의 제한을 받는지 등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이용확인서의 확인은
본인의
토지에 어떤 건물을 얼만큼의 면적과 높이로 지을 수 있는가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며,
추후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토지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료이므로 항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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