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맹지

은오 2018. 9. 5. 13:27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 많이 나오는 맹지에 대해 알아 보려 합니다.


건축법상 맹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토지 투자시 주의 해야하는데요


오늘 맹지에 대해서, 맹지에 건물 짓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맹지란?


간단히 말하면 연결된 도로가 없는 땅을 의미 합니다.


 내 땅이 타인의 땅에 둘러싸여 있어 도로가 아닌 


남의 땅을 지나서 진입이 가능한 땅을 말합니다.


다른 땅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자루형 대지라고도 하지요.








실제로 사람이 다닐수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너비 4m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토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으면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에는 공부상 맹지와 현황상 맹지가 있습니다.


현황상 맹지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지만 현재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땅.


공부상 맹지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맹지도 건축 허가를 받을수 있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맹지는 도로를 개설 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단, 맹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거나 


도로로 사용할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 너비여야 합니다.


또 지적도에 표시되는 지적도상 도로인 동시에 실제로 사용 중인 현황 도로이어야 합니다.


지적도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밭으로 쓰고 있어 도로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원래 지적도에 따라 실제 통행할 수 있는 길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재 사람과 차량이 다니고 있는 현황도로라도 실제 지목은 밭으로 되어 있고 


지적도에도 길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토지를 살 때는 반드시 지적도를 발급받아 도로에 접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하려는 땅 보다도, 주변의 땅이 더 중요한 것이 맹지 입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지가(地價)상승도 기대하기 힘든 땅이므로


향후 도로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부터 파악 하고, 손익을 따져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일대가 전반적으로 개발계획이 잡혀 국가적, 지자체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거나, 


         기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하여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맹지라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겠지만, 







그냥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을 하게 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에

 

 토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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