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총 4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오늘은 '도시지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예상되어
그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또한 도시지역은 도시·군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지역,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시행할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을 주거·상업·공업기능 제공과 녹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
하여
지정하고 있다.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녹지지역 : 자연환경과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항만구역 및 어항구역으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국가·일반·도시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의 설치는 제외)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인한 해제는 제외)로서
관계 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다음의 법률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 '도로법'에
따는 접도구역
② '고속국도법'에 따른 접도구역
③ '농지법'에 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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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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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허가조건 |
---|---|
허용가능 용도 |
•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 주차장설치가 가능하며,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 변경 시 주차장 부지는 원래 지목으로 환원
•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함)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것
• 동주민센터·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역아동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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