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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은오 2018. 9. 6. 10:46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토지의 자연적 조건에

따라 구분한 토지의 이용구분이다.


여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지역과 도시계획법상의 지역이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은 ① 도시지역 ② 준도시지역 ③ 농림지역 ④ 준농림지역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있고,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도시지역)에는 ① 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공업지역 ④ 녹지지역 등이 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가지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의 분류]  

■ 주거지역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되며,

                 다시 주택의 형태 및 층고 등에 의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 2, 3종으로 세분됩니다.


상업지역은 지역의 기능에 따라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으로 세분됩니다.


녹지지역도 그 용도에 따라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됩니다.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10가지로 구분되며,

                 필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세분류

예를 들어 경관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구분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시계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5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개별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용도구역의 관련법

 

시가화조정구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개발제한

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도시공원법에서 용도구역 내 행위제한 등을 따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